“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지급 및 의료급여증 도용 관리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981(2019.07.0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제8조(의료급여증),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와 관련하여 2019년도 상반기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 및 의료급여증 도용현황 자료를 요청하니 2019.07.08.(월)까지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사업안내 : 보장기관 및 시·도는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현황을 반기별로 복지부에 결과 보고(p.333) 붙임 : 2019년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및 증도용 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7/0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04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5)
18145263
20210929094403
본청
복지정책과-16045
D00000373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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