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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6급 이하 공무원 자체 전보계획

문서번호 총무과-8693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병기 박진용 이상국 배광환 07/01 백호 협 조 2019년 하반기 6급 이하 공무원 자체 전보계획 2019. 6.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추진방향 1 자체 전보대상 1 전보절차 2 행정사항 4 '19년 하반기 6급 이하 공무원 자체 전보계획 2019년 하반기 6급 이하 공무원 자체 정기전보를 추진하여 적재?적소 인력배치 및 조직의 안정적인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방향 ? 서울시 전보계획과 본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서별 인력 균형배치 ? 주요 현안업무 추진부서, 격무?기피부서에 인력 우선배치 자체 전보대상 ? 전보희망자 - 현 부서(4급 단위)에서 근무기간 2년을 경과한 자 ??재난안전 분야는 3년 : 시설안전부(시설과) ??실무수습 기간은 현 부서 근무기간에서 제외 ※ 실무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현 부서 근무기간 2년 경과한 자는 고충신청을 통해 전보가능 ? 현 부서 7년 이상 근무자(’12.9월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자 포함) - 현 부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는 타 부서로 전보 ※ 부서는 4급 단위 기준(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는 별도) 장기근무자 의무전보에 대한 예외 ? 전문관 ? 정년퇴직 예정자(’62.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임신공무원, 3자녀(초등생 이하 1자녀 반드시 포함)이상을 둔 공무원 ? ’19년 상반기 근평에서 “수” 받은 자(승진자 제외) ? 직급별 근속승진 기간 경과자(’19년 6급으로의 근속 승진기간 도래 예정자 포함) ? 업무특성상 전보가 곤란한 직렬 - 본부 기록관리 전담요원 - 수계조절요원(급수부 배수과 2명, 수도사업소 각 구별 반장 1명, 강북아리수정수센터 1명) ? 공무원 노조 임원 - 지부(지회)의 경우, 부서별 소속 조합원이 30명 이상인 노조만 인정 : 지부(회)장 1명, 수석 부지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 가입대상 인원이 40명 미만인 부서는 조합원수가 대상인원의 1/2이상인 노조의 임원 인정 ※ 전보 예정일 기준 6개월전에 선임된 경우에 한함(임기종료에 따라 선임된 경우 예외) ? 인사 고충자 : 전보제한으로 전보할 수 없으나 전보를 희망하는 자 - 부서에서 1차로 고충심사 후 부서 내에서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 부서 자체 고충해소가 어려운 고충심사청구자에 한해 본부(총무과)에서 2차 심사 <인사고충 제외대상> 구속?기소된 자, 비위와 관련하여 소송계류 중인 자,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관련 행정기관장의 징계처분 요구자, 감사?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관련 감사?수사 중인 자 ? 회계담당공무원(지출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중 현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 부서 내 회계업무 담당자 변경 예정인 경우 유임 가능[7. 2.(화)까지 명단 제출] ? ’19년 하반기 승진(예정)자 및 ’19년 상반기 승진 후 잔류자는 의무전보 ? 필수보직기간(2년) 미경과자는 원칙적으로 잔류(단, 전보를 희망할 경우에는 허용) ? 부서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해당부서의 직렬(직급) 결원(’19.7.17.기준 예상)인 경우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잔류 허용 ※ 승진(예정)자는 5개 희망지 중 현 부서를 포함 가능, 부서는 직렬(직급) 결원 범위내에서 내신 가능 ? 조직 청렴도 및 직장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 부서 인력운영상 직렬·직급별 정·현원 조정 등을 위해 부서에서 요청한 자 ? 상수도사업본부로의 신규 전입자 전보절차(시 + 자체) ①고충심사청구서 제출 전보대상자명부(희망) 제출 (본부에서 본청으로 전출자) ??각 부서 → 본부 총무과 ② 본부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본부에서 본청으로 전출자) ③ 전보, 고충자 명단제출 ??본부 총무과 → 인사과 ④ 市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인사과) ?7.1.(월) 18:00까지 ?7.2.(화) ?7.2.(화) 18:00까지 ?7.4.(목)까지 ? ⑧ 본부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본부 내부 고충자) ⑦ 전보, 고충자 명단제출 (본부 내부) ??각 부서 → 본부 총무과 ⑥ 본부 전입내신 (본청에서 본부로 전입자) ??본부 총무과 → 인사과 ⑤ 전보대상 현황 공개 및 개인별 희망지 입력 ※ e - 인사마당 ?7.10.(수) ?7.8.(월)~7.9.(화) ?7.8.(월)~7.9.(화)18:00까지 ?7.4.(목)~7.5.(금)12:00까지 ? ⑨ 市 전보(안) 공개 ⑩ 부서 전입내신 ??각 부서 → 본부 총무과 ⑪ 전보작업 (본부 총무과) ⑫ 자체 전보(안) 공개 (본부 총무과) ※ ’19.7.17.字 ?7.15.(월) ?7.15.(월) ?7.15.(월)~7.16(화) ?7.17(수) ① 인사고충 접수?심사 ▣ 인사고충심사청구서를 본부 총무과에 제출 ? 부서내에서 고충해소가 어려운 고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만 인사고충심사청구서(붙임1)와 고충심사 청구자 명부(붙임2)를 본부 총무과에 제출 ? 본부에서 본청으로 전출 고충 제출 : 7.1.(월) 18:00까지 ? 본부 내부에서 전보 고충 제출 : 7.9.(화) 18:00까지 ▣ 본부‘고충심사위원회’개최 ? 위 원 : 5명 내외 - 위원장(경영관리부장), 위원(5급)으로 구성 ? 심사방법 : 개인별 고충심사청구 사안에 대해 개별적 심사 진행 ? 본부에서 본청으로 전출 고충심사 : 7.2(화) ? 본부 내부에서 전보 고충심사 : 7.10(수) ② 전보대상 명단제출 ▣ 각 부서에서는 전보대상자 명부(붙임3)를 작성하여 본부 총무과로 제출 ? 본부에서 본청으로 전보대상 제출 : 7.2.(화) 18:00까지 - 제출대상 : 전보희망자 ※ 7년 이상 장기근무자, 승진(예정)자 등 의무전보자는 인사과에서 직접 명단 작성 ? 본부 내부에서 전보대상 제출 : 7.9.(화) 18:00까지 - 제출대상 : 전보희망자, 장기근무자, 승진(예정)자 등 -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반영 결정된 인사고충자는 총무과에서 명단 작성 ※ 근무 희망 부서는 5지망까지 반드시 작성(중복 없음) ? 5개 희망지는 수도사업소 3개, 본부?연구원?정수센터?자재 중 2개로 제한 ? 본부 근무 희망자는 ‘부’단위로 작성(‘2개부’까지만 가능) ? 단, 희망근무지가 제한된 소수직렬은 5지망까지 작성 예외 (예시) 수도사업소 3+본부 2, 수도사업소 3+정수센터 1+ 자재센터 1 ※ 근무희망지 외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유형, 고충사항 등 작성(전보참고→해당부서 전달) ③전보대상 명단통보 7.15.(월) ▣ 부서?직렬별 전보대상 명단통보 ? 자체 전보대상자와 외부 전입자 명단을 본부 총무과에서 각 부서로 통보 ④부서별 전입내신 7.15.(월) ▣ 해당 부서 희망자에 한하여 전입내신 가능, 내신인원은 전출인원 범위 ? 단, 중부수도사업소(격무?기피부서)는 전출인원의 100% 전입 내신 가능 (희망자가 전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희망자도 포함하여 내신 가능) ? 행정직군, 기술직군(시설관리직을 제외한 전직렬)은 직군별로 전입내신 순위 결정 ? 시설관리직과 관리운영직군은 통합하여 전입내신 순위 결정 ? 각 부서에 필요한 법정인력(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기술인력(수계조절요원 등) 우선 내신(별도 표시) ▣ 각 부서에서는 전입내신자명부(붙임4)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후 제출 ⑤ 전보안 작성 공지 7.15.(월) ~ 7.16.(화) ▣ 개인 희망부서와 부서의 전입 내신 등을 고려하여 부서 배치 ? 출산?육아 고충자, 장애인 공무원, 한부서 장기근무자 등 배려 ? 기피?격무부서에 인력 우선 배치 ▣ 승진예정자 중 전보대상자는 부서의 결원과 개인별 경력 등을 감안하여 배치 ▣ 잦은 부서 이동자는 희망부서 후순위 조치 등 ▣ 각 부서에서는 전?후임자 인수인계가 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입 직원을 신속하게 부서배치 ⑥ 2019년 하반기 전보 7.17.(수)字 행정사항 ? 직렬별, 직급별 정?현원이 일치하도록 전입 내신 ? 부서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보 노력 ? 전보일정 준수 - 고충심사대상자 제출(붙임1,2) ? 본부에서 본청으로 전출 :7.1.(월) 18:00까지 ? 본부 내부에서 전보 :7.9.(화) 18:00까지 - 고충 외 전보대상자 명단 제출(붙임3,4) ? 본부에서 본청으로 전출 :7.2.(화) 18:00까지 ? 본부 내부에서 전보 :7.9.(화) 18:00까지 - 전입내신자 명단 제출(붙임5) :7.15.(월) 20:00까지 붙임 1. 인사고충심사청구서 1부. 2. 고충심사 청구자 명부 1부. 3. 본청으로 전보대상자 명부 1부. 4. 자체 전보대상자 명부 1부. 5. 전입내신자 명부 1부. 6. 2019년 6급 이하 공무원 자체 전보기준(안) 끝. (붙임 1) 인사고충심사 청구서 1. 청 구 인 소 속 직렬?직급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집전화 휴대전화 현부서전입일 공무원임용일 전문관 여부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사유체크: ① 임신?출산·육아 ② 원거리 ③ 질병 ④ 간병 ⑤ 업무적성 ⑥ 기타( ) (고충사유를 50자 내외 요약> 3. 고충사유(상세기재) ※ 고충심사청구자는 본 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인사담당)에게 제출 ※ 증빙서류 : (질병, 간병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희망기관(부서) : ① ② ③ ④ ⑤ 2019년 월 일 청구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고충심사 청구자 명부 ( ○○사업소, ○○부) 연번 소 속 (현부서일) 직 급 (현직급일) 성 명 (생년월일) 고충유형 (선 택) 고 충 사 유 희망기관 (부 서) 1 000사업소 (14.03.16) 행정6급 (13.04.30) 김고충 (70.01.01) 육아 원거리 질병 간병 업무적성 기타 (50~100자 내외 요약) ※ 전문관인 경우 “○○○ 분야 전문관”이라고 기재 1 ○○국 2 ○○국 3 ○○국 4 ○○본부 5 ○○사업소 (붙임 3) 본청으로 전보 대상자 명부 연번 소속 직렬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사유 1 ○○과 행정 7 박 전 보 65.10. 8 개인희망 2019. 7. . 확 인 자 : 4급(상당) 부서장(서명) ※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속직원에 대한 확인자는 5급(상당>부서장 (붙임 4) 자체 전보 대상자 명부 (전보희망자, 의무전보자, 승예자 등) ※ 각 부서 주무과에서 대상자 근무희망지를 받아서 본부 총무과로 제출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 주소 (연락처) 전보사유 근무 희망 부서 ① 순위 ② 순위 ③ 순위 ④ 순위 ⑤ 순위 1 ○○과 행정8 김전보 (70.01.01) 종로구 00동 () 희망 0000 사업소 0000 사업소 000 부 0000 사업소 0000 정수센터 2 ○○과 토목7 김전보 (70.01.01) 종로구 00동 () 의무 3 ○○과 행정6 김전보 (70.01.01) 종로구 00동 () 승진(예정)자 2019. 7. . 확 인 자 : 4급(상당) 부서장(서명) ※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속직원에 대한 확인자는 5급(상당>부서장 (붙임 5) 전입 내신자 명부 수신 : 상수도사업본부장 2019. 7. . 참조 : 총무과장 발신 : ○○ 소장 / 연구원장 (서명) 내신 순위 직렬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현소속 내신사유 1 행정 6 박 전 보 68.8.1 남부수도 요금업무 경력자 2 ※ 엑셀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붙임 6) 2019년 6급 이하 공무원 자체 전보기준(안) 2019년 6급 이하 공무원 자체 전보기준 선정위원회 의결사항 - 일 시 : 2018.12.21.(금) 14:00~16:00 - 장 소 : 본부 2층 회의실 - 참 석 : 20명 (위원장 : 급수운영과장 토목5급 유동수) 1) 전보는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근무자로 할 수 있다. 다만, 고충심사를 통해 육아, 질병 등의 고충이 반영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현 부서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는 타 부서로 의무 전보한다. 전문관, 업무특성상 전보가 곤란한 직렬이나 인사고충자 등 예외 대상 기준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의무전보 예외자 ? 정년퇴직 예정자(정년 3년 이내, 상반기 ’62.06.30.이전 출생자/하반기 ’62.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 임신공무원 ? 3자녀(초등생 이하 1자녀 포함)이상을 둔 공무원 ? 직전 근평에서 “수” 받은 자 ? 직급별 근속승진 기간 경과자(’19년 6급에의 근속 승진기간 도래 예정자 포함) ? 업무특성상 전보가 곤란한 직렬 - 본부 기록관리 전담요원(총무과 1명) - 수계조절요원(급수부 배수과 2명, 수도사업소 각 구별 반장 1명, 강북아리수정수센터 1명) ? 공무원 노조 임원 - 지부(지회)의 경우, 기관별 소속 조합원이 30명 이상인 노조만 인정 : 지부(회)장 1명, 수석 부지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 전보 예정일 기준 6개월전에 선임된 경우에 한함(임기종료에 따라 선임된 경우 예외) 3) 정기 전보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한다. 4) 전보 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되, 선호부서, 격무?기피부서간 인력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부서의 의사를 50% 이내 반영할 수 있다. 5) 출산(임신)?육아 고충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희망지를 우선 반영한다. 6) 전문관으로 선발된 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아리수정수센터 근무희망자, 전문분야, 격무?기피부서 희망자는 해당분야의 부서에 우선하여 전보한다. 7) 2년 이상 근무한 회계담당공무원(지출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8) 승진(예정)자는 의무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서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잔류를 허용한다. 9) 조직 청렴도 및 직장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 부서 인력운영상 직렬·직급별 정·현원 조정 등을 위해 부서에서 요청한 경우 전보를 실시한다. ※ 전보기준 선정위원회 참여위원 명단 (직렬순)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비 고 1 요금관리부 행정5 김 분 숙 여 2 경영관리부 행정6 안 희 숙 여 3 강서수도 행정6 윤 경 남 남 4 강남수도 행정6 표 성 태 남 5 강동수도 행정7 박 종 배 남 6 중부수도 기계6 김 종 한 남 7 수도자재 기계7 윤 승 욱 남 8 암사정수 전기7 신 대 중 남 9 생산부 화공6 김 봉 철 남 10 뚝도정수 화공6 이 금 재 남 불참 11 급수부 토목5 유 동 수 남 위원장 12 시설안전부 토목6 이 동 욱 남 13 동부수도 토목6 박 종 일 남 14 강북정수 토목6 김 수 영 남 15 물연구원 환경연구사 기 효 석 남 16 서부수도 화공운영6 김 태 홍 남 17 남부수도 사무운영7 박 병 국 남 18 광암정수 사무운영7 김 애 련 여 19 구의정수 기계운영7 박 재 완 남 20 동부수도 사무운영7 박 상 아 남 서공노 추천 21 급수부 토목6 김 형 준 남 민공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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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6급 이하 공무원 자체 전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693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병기 (02-3146-1117) 관리번호 D00000373866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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