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사업비 정산 관련, 분담비율 초과집행 시비 반환요청(광진구) 1. 광진구 도시계획과-7190(2019.06.24.)호와 관련입니다. 2. 화양동 건대역사 하부공간 주변 경관개선사업 준공(2019.05.10.)에 따른 사업비 정산 관련, 약정된 분담비율(시/구 각 50%) 초과 집행된 시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환 요청하오니 2020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반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집행 및 초과집행 시비 반환금 현황 (단위 : 원) 총 집행액 시 비 구 비 시/구 약정 분담비율 금액 ③=(①+②/2) 분담비율 초과집행 시비(④=①-③) ※만 단위 이하 절사 집행액 (①) 분담율 집행액 (②) 분담율 602,946,000 303,473,000 50.33% 299,473,000 49.67% 301,473,000 2,000,0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상훈 도시경관팀장 김병철 도시관리과장 07/01 최진석 협조자 주무관 박흥기 시행 도시관리과-7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8394 /전송 02-2133-0738 / ss554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44966
20210929094403
본청
도시관리과-7118
D000003738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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