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260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현학범 한정훈 07/01 유영봉 협조 정보공개청구서 처리 계획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정보공개청구서 처리계획 ?? 청구개요 ○ 청 구 인 : 이주영(주소지 용산구) ※ 접수번호 : 5732296 ○ 처리기한 : 2019. 7. 4.(2019. 6. 21.접수) ○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 ○ 수 수 료 : 무료(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다항 : 문서, 도면 등의 복제물) ○ 청구내용 1. 도시공원 선정 기준 및 취지 2. 비슷한 면적의 풀밭이라도 도시공원인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던데 이유 3. 도시공원 관리방법 4. 도시공원 관리 주체 5. 도시공원과 붙어 있는 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관리해야 하는지 6. 서울시 도시공원 분포 현황(전체 수, 자치구별 수) 7.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도시공원 분포 위치 ?? 처리의견 ○ 청구내용 6,7은 공원 통계자료(’18.1.1.기준)를 제공(공개)하고자 함(공원명, 주소, 면적이 기재된 자료) ○ 청구내용 1~5번은 부존재 처리하고자함. 단, 단순 질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공개하는 정보에 덧붙여 간단히 답변하고자 함 - 사유 : 1~5번은 정보공개법(제2조)에 의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정보공개법 제2조 1호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답변문(안) 1. ‘도시공원 선정 기준 및 취지’에 대하여 →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도시, 교통, 환경, 인구, 재해, 재원조달 타당성 등 다양한 분야의 검토를 종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2. 비슷한 면적의 풀밭이라도 도시공원인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던데 이유 →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위 목적에 따라 필요한 곳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나무와 풀이 자라는 곳을 모두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도시공원 관리방법 → 문의사항이 너무 모호하여 답변이 곤란합니다.(2133-2022로 문의 주십시오) 4. 도시공원 관리 주체 → 서울시에서의 도시공원 관리주체는 도시공원조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10만㎡ 이상의 공원은 서울특별시에서, 그 미만 면적의 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도시공원과 붙어 있는 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관리해야 하는지 → 문의하신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도시공원과 붙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의 관리의무는 재산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 공개하는 정보 1부.
18143010
20210929094403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2260
D000003738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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