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9년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변경내시 1. 지역돌봄복지과-91(2019.1.3.)호와 관련입니다. 2. ’19년「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중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예상집행액, 자치구별 필요액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내시를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통합사례관리 지원(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나. 사업대상 : 종로구 외 23개 자치구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변경사유 비고 통합사례관리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계 2,661,000 예산범위 내 자치구별 예산액 조정 보조율 국비50 시비25 구비25 국비 1,774,000 시비 887,000 붙임 ’19년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변경내시 1부. 끝. 실무사무관 김정태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지역돌봄복지과장 07/01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07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1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5)
18142659
202109290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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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10762
D000003738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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