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5670154, 부분공개(부존재 포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5670154, 부분공개(부존재 포함)]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5670154(2019. 6. 2.)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청 구 인 : 2. 청구내용 : 붙임(결정통지서) 참조 3. 결정내용 : 부분공개(정보 부존재 포함) 가. 공개내용 ①-가. 개인별(일시별) 근무지 내 출장 실적: 부서, 성명, 출장시작/종료일시, 출장시간, 출장목적 (※ 출장여비는 정보부존재) ①-나. 시간외 근무 실적: 소속, 일자(월, 일), 출근/퇴근 시간(시, 분), 수당 시간 (※ ‘개인의 성명, 근무내역’은 제외) ②-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용 이력: 소속 부서, 성명, 이용 메뉴, 처리일시 ⑦-가. 서울시 업무추진비 부서별 내역 나. 부존재 대상 : 공개내용 외 청구내용 전체 -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내용을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해당 청구내용은 다수 조직 등에 걸쳐있고 별도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관리 하지 않는 정보로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할 수 없으며 전산시스템에서 통상 사용되는 기술로는 검색·편집이 어려운 정보임 - 또한 각종 행정전산시스템 모든 처리내역 등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은 청구는, 청구 내용과 범위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대상을 확정할 수 없어 공개 대상 정보가 부존재함 - 아울러 ‘여권 사무’는 ‘여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외교부’ 소관으로서, 여권 관련 청구내용은 서울시가 생산·접수하지 않은 정보임 - 관련 근거 :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다. 부분공개 내용 : 공개자료(①-나) 중 ‘개인의 성명 및 근무내역’ - 구체적 사유 : 특정 부서 개인별 시간외(초과)근무내역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등 소득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업무분장표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유추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함 - 관련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붙임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7/01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5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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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5670154, 부분공개(부존재 포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5174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랑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37387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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