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사원 실지감사 실시 알림 1. 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제1과-730(2019. 6. 28.)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한 ‘ 관련 실지감사 실시 통지가 있어 알려드리니 감사자료 제출 등 감사준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붙임 : 1.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 안내 1부. 2. 적극행정지원제도 안내문 1부. 끝. 《실지감사 실시통지서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문 》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감사원법」제34조의3 및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단장에게 마감회의 3일 전까지 적극행정면책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요청할 수 있으며, 실지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 주무관 신경숙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07/01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1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011 /전송 02-2133-1303 / / 부분공개(5)
18139532
20210929094403
본청
감사담당관-11339
D000003738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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