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1532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나용수 정준용 07/01 김종호 협 조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관리팀장 강천수 강구조교량팀장 박찬규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올림픽대교 북단접속교 차량사고-강00) 2019. 6. 교량안전과 (특수교량팀)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올림픽대교 북단접속교 차량 사고 건) 2019년 6월 26일(수) 올림픽대교 북단접속교 하부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 발생한 사고(차량파손)에 대한 배상요청이 있어 현장 조사 및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고 개 요 ?? 사고경위 ○ 사 고 위 치 : 올림픽대교 북단 접속교 하부(JP2) 1차로 ○ 사 고 일 시 : 2019. 6. 26.(수) 07:20 ○ 사 고 접 수 : 2019. 6. 26.(수) 09:05 ○ 경위서 접수 : 2019. 6. 27.(목) ○ 접수내용(사고경위) - 2019. 6.26. 오전 7시20분~25분경 올림픽대교 북단하부에서 광남방향으로 진행하기위해 1차선 신호대기중 감자기 창쪽으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차량 앞유리 2~3군데 파임 북단 접속교 현황 콘크리트 낙하물 ?? 피해사항 ○ 피해사항 : 전면유리교환 및 선팅 낙하물 흔적 Ⅱ 조 사 결 과 ?? 현장조사 ○ 조사일자 : 2019. 6.27.(목) ○ 현장조사 결과 - 사고발생 위치인 올림픽대교 북단접속교(JP2)에 대하여 현장 조사결과 PREFLEX 거더와 콘크리트 박스 거더 신축이음부로 콘크리트 박락시 현장 낙하 가능 - 민원인의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올림픽대교에서 박락된 콘크리트로 판단되며, 주위에 다른 콘크리트 박락 확인 Ⅲ 검 토 의 견 ?? 조정회의 상정 ○ 배상책임 조정회의 상정(차량사고 원인 발견) - 청구인은 콘크리트 낙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 현장 조사결과 신축이음부 유간이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에 콘크리트 낙하물로 판단되어 - 배상책임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책임보험 배상여부 등을 심의, 그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함 ??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간 사 : 특수교량 팀장 - 개최일시 : 2019. 7월 중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시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 지급 후 종결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 결정시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 또는 민사 소송 안내 붙 임 : 배상책임보험 청구자료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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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4403
본청
교량안전과-11532
D000003738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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