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거주가옥주 보상 질의회신 1. 거주가옥주에 대한 보상은 귀 구에서 수립한「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계획 수립」(중구 도시관리과-4906호, 2006. 3.29.)에 따라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향후 업무처리를 위한 법령 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서울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33조(질의방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9조(질의 및 회시)에 따라 관계법령 발췌문, 관련기관의 해석 또는 대립되는 이론을 명기한 요지, 부서 의견을 첨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7/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2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5)
18139513
20210929094403
본청
공동주택과-11214
D000003738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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