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인사고 피해배상 합의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급(북아현동 3-3**)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대인사고 피해배상 합의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급( 2018년 7월 4일 소재 맨홀에서 발생한 대인사고보상건에 대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 피해자()와 합의 완료되어 통보됨에 따라 우리사업소 손해배상금(자기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손해배상금 지급() 나. 주소(위임자) : 다. 예금주(위임자) : 라. 지급금액 : 금원(사업소 지급) - 합의금액 : 원(삼성화재 지급 : ) 마. 지급방법 :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붙임 : 1)합의서 1부 2)자기부담금안내공문 및 통장사본 1부. 3)지출결의서 1부. 끝. 추산 5번 (2019. 6.28) 주무관 황인성 주무관 김혜경 급수운영과장 07/01 이병운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191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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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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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부담금안내공문 및 통장사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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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결의서(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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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인사고 피해배상 합의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급(북아현동 3-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914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인성 관리번호 D000003738239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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