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시설안전진단 지점 개선사업 업무협의 알림(택시승차대 이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 지점 개선사업 업무협의 알림(택시승차대 이설) 1. 교통운영과-9946(19.6.10) 및 택시물류과-23958(19.6.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 지점 개선사업이 시행중인 지점에 대해 관련 업무협의 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사업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지점 : 동작구 노량진삼거리 나. 협의내용 : 택시정류장 이설 다. 협의결과 : 이설가능(공사 완료 후 통보요청) ※ 이설 사업 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사전검토 붙 임 : 관련 협의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태빈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07/01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12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46 /전송 2133-1054 / s77t77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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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안전진단 지점 개선사업 업무협의 알림(택시승차대 이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1293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태빈 (2133-2446) 관리번호 D000003738376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교통정책 > 위험도로대책수립및개선 > 교통사망사고지점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