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송비용 변제 요구(독촉)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 관련입니다. 3. 위 사건의 결정에 따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재차 요구하오니 2019.7.11.(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납부번호 : 11000-2-20-1002 ※ 납부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기존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이체가능하나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기 원하실 경우에는 연락바랍니다. 4. 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전결 07/01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9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6)
18139407
202109290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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