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변상금 가산금 결정결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변상금 가산금 결정결의 1. 어르신복지과-3841(2019.3.1.)호 및 어르신복지과-3913(2019.3.4.)호와 관련 시유재산변상금 납기일자 후 납부로 발생한 가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 가산금 결정결의 내역 건 명 납부자 부과일자 납기일자 완납일자 부과금액 납부금액 시유재산변상금 2019.2.27 2019.3.14 2019.5.28 364,930 373,110 2019.2.27 2019.3.14 2019.5.28 1,374,100 1,404,930 1,739,030 1,778,040 - 결의세액: 금39,010원(금삼만구천일십원) 붙임 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끝. 주무관 박근봉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7/0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0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9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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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변상금 가산금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070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73843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