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변상금 가산금 결정결의 1. 어르신복지과-3841(2019.3.1.)호 및 어르신복지과-3913(2019.3.4.)호와 관련 시유재산변상금 납기일자 후 납부로 발생한 가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 가산금 결정결의 내역 건 명 납부자 부과일자 납기일자 완납일자 부과금액 납부금액 시유재산변상금 2019.2.27 2019.3.14 2019.5.28 364,930 373,110 2019.2.27 2019.3.14 2019.5.28 1,374,100 1,404,930 1,739,030 1,778,040 - 결의세액: 금39,010원(금삼만구천일십원) 붙임 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끝. 주무관 박근봉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7/0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0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9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18139139
20210929094403
본청
어르신복지과-12070
D00000373843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