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위공무원 신분상 처분 요구사항 검토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336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보조금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신병호 박양호 07/01 강선섭 협조 비위공무원 신분상 처분 요구사항 검토 보고 2019. 6.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비위공무원 신분상 처분 요구사항 검토 보고 구에서 실시한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처분 요구한 우리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챌 처분요구 개요 ?? 처분의뢰 기관 : 구청(감사담당관) ?? 처분의뢰 요구 : ?? 관련 공무원 신분상 조치 의뢰내역 2 챌 비위내용 ?? 통반장 홍보용 신문 구독료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의하면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2016년도 홍보용 신문 보급계획(홍보담당관-30124)’에 따르면, 각 동장이 선정·제출한 구독자(통·반장) 명단에 의거하여 신문 보급소에서 구독자(통·반장)에게 신문을 보급하고 매월 배부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제 대상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위 공무원은 주민센터에서 통·반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출함에 따라 신문 구독대상이 아님에도 같은 해 3월부터 8월(6개월)까지 통·반장 홍보용 신문대금 90,000원(15,000원 ×6월)을 부적정하게 지급함 3 챌 검토 의견 ?? 비위내용 사실 여부 ? 통보내역, 관련규정 확인, 당사자 확인서 등을 통해 비위사실을 확인한 결과 - 비위행위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통·반장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 처분요구의 적정성 ? 4 챌 조치계획 ? - 현재 근무부서와 인사과 및 에 통보 붙임 1. 비위사실조사서 1부. 2. 증빙자료 1부. 2. 확인서 1부. 3. 주의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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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위사실 사실조사서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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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증빙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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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확인서(김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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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주의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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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위공무원 신분상 처분 요구사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336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병호 (2133-1892) 관리번호 D0000037388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결과처분요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