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오피스텔의 전출입시 승강기 사용료 부과의 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오피스텔의 전출입시 승강기 사용료 부과의 건)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3. 귀하께서 거주하신 오피스텔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에는 집합건물 자체규약 설정후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허가,신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체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부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을 하여야 하며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집합건물법 제30조 제3항,제39조 4항,제41조 3항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규약,의사록,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제66조 2항 3호에 의거하여 관리인, 의장, 규약·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관청(구로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6. 집합건물법 제17조에 의하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승강기 사용료 등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 집회 결의 또는 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이 민사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 같은 오피스텔관리단과 사인간의 다툼이 생길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내 관리비 등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근거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2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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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오피스텔의 전출입시 승강기 사용료 부과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237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72660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