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사업비 증가시 총회의결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사업비 증가시 총회의결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에서 사업비 증가(사업비 10분의1이상)시 총회의 의결?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제3호에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제8호에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내역, 제4항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호에는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3호에는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는 조합의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정비사업비를 증가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대상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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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사업비 증가시 총회의결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391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7265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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