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조합원 자격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조합원 자격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정비사업 정관에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인정범위를 “조합설립이전부터 구역 내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로 할 수 있는지? - 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시 일반건축물과 같이 적용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제2호에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같은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정비조례 제2조제8호에 따라“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을 말하며, 같은조례 제34조제4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미사용승인건축물을 특정무허가건축물에 포함하여 종전 토지등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4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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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조합원 자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424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72657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