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야외 주차장에 지붕설치하면 건축물이 되는지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야외 주차장에 지붕설치하면 건축물이 되는지요?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야외 주차장의 지붕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로 보는지와 지붕재를 샌드위치 판넬로 하지 않고 차광막(그늘막)을 설치해도 건축물이 되는지의 여부”로「건축법」제2조(정의)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시설이 동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기능·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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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야외 주차장에 지붕설치하면 건축물이 되는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968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726642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