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환수조치에 따른 부과고지서 송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경유) 제 목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환수조치에 따른 부과고지서 송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 대공원과 귀 사간에 2017.09.08.일자에 계약 체결하여 시행 완료한 「」에 대하여 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2019.4.11.~4.23.) 결과 환수조치 통지함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에 대하여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오니 기한 내에 부과한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수조치 대상 1) 정산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2) 환수사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 적용대상에 과다 지급 (해당 품목 : 안전신호수, 가림막휀스, 간판) 3) 환수금액 : . 붙임 : 환수금 납부고지서 1부.(기발송함)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박병호 주무관 배진수 시설과장 06/28 代이춘한 협조자 시행 시설과-4583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시설과 (막계동)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412 /전송 02-507-723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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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환수조치에 따른 부과고지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4583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병호 (02-500-7412) 관리번호 D00000372702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