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1028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남광연 차무흥 06/28 임인구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검토 보고 2019. 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검토 보고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관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2회)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함. 1 공사개요 공 사 명 :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공사기간 : 2017.12.26 ~ 2020. 6. 25(총차) 계약금액 : (총차) 시 공 사 : ㈜호반건설 외 2개사 건설사업관리자 : ㈜희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 2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사유 및 요건 조정 사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계약예규 제324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호반건설-2019-01600 (‘19. 6. 21) 2회 물가변동 보고서 제출 ○ HTSC 1906-53호 (‘19. 6. 24) 2회 물가변동 보고서에 대한 검토 보고 추진 경과 ○ 2017.12.19.: 공사 계약체결(입찰일: ‘17.12.08) ○ 2018.09.28.: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 계약체결(신규항목 기준시점) ○ 2018.12.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1회)(조정기준일: ‘18.07.01) ○ 2019.03.25.: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계약체결 ○ 2019.06.21.: 2회 물가변동 보고서 제출(조정기준일: ‘19.01.01) 계약금액 조정요건 ○ 조정 요건 : 기간요건, 변동요건 및 절차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기 간 요 건 : 기준시점(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변 동 요 건 : 기준시점(직전조정일)을 기준으로 조정율 3% 이상 증감 - 절차상 요건 :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 ○ 검토 결과 - 기간 요건 : 기준시점(직전조정일)로부터 183일 경과 ⇒ 적합 · 기준시점(직전조정일) : 2018.07.01. ·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9.01.01. - 변동 요건 : 기준시점(직전조정일)으로부터 지수조정율 3.72% 증가 ⇒ 적합 · 물가변동 조정율(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 절차상 요건 : 계약대상자 ㈜호반건설 외 2개사의 조정 청구 ⇒ 적합 3 계약금액 조정내용 구 분 1회 물가변동 2회 물가변동 ( 금 회 ) 비 고 물가변동 조정율(A) 지수 조정율 산출표 참조 물가변동 대상 공사계약금액(B) B=B(1회)+H(1회) 계약서 사본 참조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 ㉮의 공정율을 감안하여 산출 - 건강보험료 등 실비정산 간접비 제외 ㉮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현재 공정율 예정공정율 예정공정표 참조 실행공정율 실행공정율(작업일보,월간공정보고)내용반영 제외공정율 예정,실행,기성율중 빠른공정 제외 반영 물가변동 적용대가(D) D=(B-C)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E) E = (A x D), 천원 미만 절사 선급금 공제금액(F) 해당사항 없음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H) H = (E-F) ※물가변동 보고서 작성 용역기관: 산업경제연구원 4 건설사업관리자 검토의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기준일, 비목군 산정자료 등 상기 내용과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용이 관계법령과 기준에 적정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처리의견 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의견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사항에 대하여 우선 승인하고, 추후 설계변경 절차를 통하여 조정금액을 확정코자 함. 붙 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요청 검토보고 1부. 끝.
18137678
20210929094403
본청
건축부-11028
D000003726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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