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한 자격 개선 건의요청에 대한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한 자격 개선 건의요청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수혜를 받지 않은 중도해지자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 하셨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사업으로 매년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중수혜를 방지하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유사사업 참가자의 중복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도해지자도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으로 귀하께서 이번 청년통장에 참여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 등을 참고하여 제도개선을 통하여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무관 표미영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6/28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07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77 /전송 02)2133-0719 / mypy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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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제한 자격 개선 건의요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717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7377) 관리번호 D00000372652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