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등 적용기준 및 설치 현황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82(2019.1.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1.30 개정·시행된「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 (14)호 (나)목에 의거하여, 3. 장애인 등의 무대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무대에 경사로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등의 세부기준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무설치기관이 기한내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고, 소관 자치구의 의무설치기관 현황을 붙임 양식에 따라 파악하여 2019. 2.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부서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653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18137316
20210929094403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653
D000003553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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