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등 적용기준 및 설치 현황 제출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등 적용기준 및 설치 현황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82(2019.1.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1.30 개정·시행된「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 (14)호 (나)목에 의거하여, 3. 장애인 등의 무대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무대에 경사로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등의 세부기준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무설치기관이 기한내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고, 소관 자치구의 의무설치기관 현황을 붙임 양식에 따라 파악하여 2019. 2.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부서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653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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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무대 경사로 설치 사항(2019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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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대경사로의무설치기관 현황 양식 (자치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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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등 적용기준 및 설치 현황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53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553426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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