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2016.9.8.)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호(2018.1.18.)로 변경 결정된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완료 및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하고자 합니다. 주무관 김병곤 정비사업팀장 이진오 동남권사업과장 06/24 김창환 협조자 시행 동남권사업과-6133 ( ) 접수 ( ) 우 / 전화 02) 2133-2246 /전송 02) 2133-1048 / / 부분공개(6)
18136592
20210929094658
본청
동남권사업과-6133
D00000372224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