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번호 부여 의뢰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주거정비과-7609(2019.05.10.)호와 관련입니다. 2.「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외 2건의 개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번호 부여 요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가. 고시명 1)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2)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3)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개정고시 나. 공고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다.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게재 □ 행정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이행 나. 심사결과 : 행정예고 대상으로 기 공고 시행 (서울시보 제3495호, 공고번호 제2018-2628, 2629, 2630) 붙임 1.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 고시 계획 2. 고시문안 각 1부. 3. 행정예고 심사 결과 통보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각 1부. 5.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통보 1부. 6. 중요문서 심사결과 통보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17 代김중태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이은웅 시행 주거정비과-79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법령 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에 따른-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고시 계획.hwp

    비공개 문서

  • 2-1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안.hwpx

    비공개 문서

  • 2-2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안.hwpx

    비공개 문서

  • 2-3 정비사업의 표준 공동사업시행협약서 개정 고시안.hwpx

    비공개 문서

  • 3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 등 3건).hwp

    비공개 문서

  • 4-1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hwp

    비공개 문서

  • 4-2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hwp

    비공개 문서

  • 4-3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일부개정안).hwp

    비공개 문서

  • 5 제14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hwp

    비공개 문서

  • 6 중요문서 심사 결과 통보(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 등 3건).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고시번호 부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995 생산일자 2019-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62702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