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상정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4537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사업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병곤 이진오 김창환 05/07 김선순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상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상정 □ 안건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상정 1. 안건명 2. 재심의 상정 사유 (입안취지)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해, 사전협상(추가협상)을 실시(’19.4.5) ○ 추가협상을 통해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한변경된 계획(안)을 재상정함 3. 추진경위 4. 재심의 상정내용 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2)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기심의 완료 사항)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79,341.8 - 79,341.8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5,808.8 감)70,694.0 5,114.8 6.4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533.0 증)70,694.0 74,227.0 93.6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현대차부지 주변 도로 확폭 (기심의 완료 사항) (기정) 도로 폭 6~12m (변경) 도로 폭 15m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 축 물 에 관 한 계 획 용도 불허 ?전층불허용도 ?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장례식장 ? 교정시설 ?전층불허용도 ?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장례식장 ? 교정시설 기심의 (’16.9) 지정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지정용도의 연면적(주차장 제외) 합은 전체연면적(주차장 제외)의 50% 이상 확보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지정용도의 연면적(주차장 제외) 합은 전체연면적(주차장 제외)의 50% 이상 확보 기심의 (’16.9) 밀도·규모 건폐율 ? 일반상업지역 : 60%이하 ? 일반상업지역 : 60%이하 기심의 (’16.9) 높이 ? 600m이하 ? 600m이하 기심의 (’16.9) 배치 건축 한계선 ? 영동대로변 폭 20m ? 이면가로변 폭 5m ? 영동대로변 폭 20m ? 이면가로변 폭 5m 기심의 (’16.9) 공공 공간 조성 ? 영동대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해 지하 환승센터 및 삼성역과 연계한 보행자 유입 공간 조성 ? 삼성역 및 복합환승센터 입체동선연결을 위한 침상형 공지를 조성하고?공공보행통로와 연계 ? 대지 내 조경공간에 조형 예술품설치 및 휴게공간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유입공간을 조성 기심의 (’16.9) 형태 저층부 ? 주변 도시조직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정 규모로 분산 배치 ? 가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건축물과 외부공간 연계 조성 ? 저층부는 매스를 분산배치하고 지상?지하 입체적 연결 체계 확보 ? 보행축과 연계하여? 가로활성화 계획 수립 기심의 (’16.9) 전시장?집회장 (컨벤션) ? 기능과 특성에 따라 분산배치를 허용하되, 동선 연계를 통해 이용자 편의 도모 ? 전시장·집회장(컨벤션)은 기능과 특성에 따라 분산배치 하고 영동대로 지하 공간과 연계?및?접근이 용이토록 계획하며 시설간 동선 연계 기심의 (’16.9) 경관 ? 영동대로 중심 상징적인 스카이라인 조성 ? 고층부는 영동대로 중심 스카이라인조성, 저층부는 가로변 건축물과 조화되고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기심의 (’16.9) 기 타 사 항 에 관 한 계 획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전면 공지 ? 건축한계 후퇴부분은 전면공지로 조성 ? 보도형,차도형(완화차로)공지를 조성하여 보행 쾌적성, 가로미관 증진 및 조경설치 기심의 (’16.9) 공개 공지 ? 공개공지 2개소 위치 및 면적지정 (대지면적의 15% 이상 확보) ※ 전면공지와 중복 가능 ? 대지면적의 15% 이상 확보하고 영동대로변, 봉은사로108길변 위치지정 - 영동대로변 전면공지와 중복하되 보행흐름을 유지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계 가능토록 계획 - 공공보행통로 및 건축물 주출입구와 중복되는 부분은 공개공지면적에서 제외 기심의 (’16.9) 침상형 공지 ?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공지 조성 ?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하되 지하~지상간 연계 가능한 위치에 조성 기심의 (’16.9) 공공 보행 통로 ? 코엑스~잠실운동장을 연결하는 동서측 1개소(폭 10m 이상) - 인접지역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지하?지상과 입체적으로 연계된 보행로 조성 ※ 시?종점은 유지하되 향후 주변 개발여건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등) 등을 고려하여 선형변경 및 연계조정 가능 ? 동서측 1개소 (폭10m 이상) - 영동대로~봉은사로114길 연결 -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건축물이 계획되는 경우 유효 높이6m 이상 확보 기심의 (’16.9) 교통처리 계획 차량 출입 불허 구간 ? 영동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영동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기심의 (’16.9) 특정층 개방 저층부 ? 영동대로 하부 지하공간 복합개발 계획에 따라 지하,?지상, 공중(보행교 등) 연결을 고려하고, 외부공간은?시민개방 및 지역명소 로 조성 ? 연결통로는 영동대로 하부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연결하는?통로로 조성하고 통로~침상형공지 구간은 시민에 개방 - 통로의 위치는 추후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 전 협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결정 ? 업무시설 주변 등 외부공간에 지역명소를 위한 녹지 및 이벤트공간 등을 조성하고 시민에 개방 기심의 (’16.9) 고층부 ? 고층부 개방(전망대 등 시민 공개공간 조성) ? 업무시설 최상층(2개층)은 전망대로 조성하고 시민에 개방하고?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명소로 조성 기심의 (’16.9) 나.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5. 주민의견 청취 사항 ○ 공고명: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035호 ○ 열람기간: ’19.4.12 ~ 4.25 (14일간) ○ 주민의견 접수: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사항 ○ 협의기간: ’19.4.12 ~ 4.25 (14일간) ○ 협의부서: 서울시 28개 부서, 강남구 2개 부서, 송파구 1개 부서 ○ 회신부서: 서울시 3개부서 (교통정책과, 물순환정책과, 시설계획과) 강남구 3개부서 (도시계획과, 뉴디자인과, 도로관리과) 송파구 1개부서 (혁신도시기획과) ○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붙임1 참조) 7.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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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4537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곤 (02) 2133-2246) 관리번호 D0000036176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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