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765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변년미 어용선 代어용선 代이상훈 05/02 代이상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2019.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04.19 : 제28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19.04.30 : 제286회 본회의 의결 ? ’19.04.30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 ? 주요내용 : 제4조의4(자원의 절약 등) 신설 - 다회용품 사용 촉진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신설> 제4조의4(자원의 절약 등)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다회용품(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촉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안은 다수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나 실내행사를 빈번하게 주관하는 부서 등에 한하여 필요시 다회용품 세척·살균 등 위생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으로 ?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 용기의 사용 촉진을 통해 환경 보호 및 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5.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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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765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년미 (2133-3678) 관리번호 D0000036161869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