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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326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시민공익전문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문성훈 代유태석 김명주 04/26 정선애 서울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2019. 4.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서울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거쳐 위탁 운영하고자 함 1 센터 운영 개요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개요 ○ 주요기능 : 공익적 사회변화 촉진, NPO성장 지원, 공익활동 기반조성 등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2013. 5. 16.) ○ 시설현황 : 중구 남대문로9길 39, 1, 2층 (을지로1가, 부림빌딩)(전용 867.4㎡) ○ 위탁현황 : ‘사단법인 시민’(대표 : 임현진)이 수탁 운영 - (최초위탁) ’13. 11. 15.~ ’16. 11. 14.(3년) / (재계약) ’16. 11. 15. ~ ’19. 11. 14.(3년) ○ 조직·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인력 2019 2,283 845 412 1,026 16명 ○ 주요 사업성과 - (’13~’16) NPO조직운영역량 강화, 미트쉐어, 활동가역량강화, 공간지원 등 - (’16~’19) NPO조직변화지원, 국제컨퍼런스, 파트너페어, 정책연구 등 ?? 민간위탁 추진 경과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3. 7. 14. ○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협약 체결 : ’13. 11. 15. ○ 서울시NPO지원센터 개소 : ’14. 10. 1. ○ 종합성과평가 / 적격자심의·민간위탁평가위 심의 / 시의회 보고 : ’16. 2.~8.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 ’16. 11. 15. ○ 종합성과평가 실시 : ’19. 2.~4. 2 재위탁 추진계획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직영 대비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 법령 및 조례상 시의 사무로 규정됨(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조례가 있음(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기준에 적합하며 제한 사항이 없음 -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함 ○ 직영 대비 서비스 향상과 전문성 제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 2016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82점으로 재계약 자격 충족하여 3년 재계약 - 2019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85점으로 사업성과 ‘매우 우수’ 수준 평점 평가범주 사업인프라 사업활동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시민만족도 합계 배점 24 13 43 5 15 100 득점 19.42 10.43 37.76 4.50 13.35 85.46 ? 비영리단체(NPO)의 성장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기존 사업성과를 지속 확대 추진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업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예산지원형)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 ○ 위탁사무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1.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 3. 시민공익활동 및 NPO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 4.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과 상담·컨설팅 5.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7. 그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 조례」제10조(센터의 기능) ○ 위탁기간 : 3년(2019.11.15.~2022.11.14.) ○ 위탁금액 : 매년 예산 편성액 이내 (’19년 기준 2,282백만원) ○ 선정방법 :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개모집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관련사업 또는 유사분야 수행실적이 있을 것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수탁 참여 가능(컨소시엄 구성 시 2개 단위 이내로 제한) ?? 세부 추진 절차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 심의 ?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 센터 운영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수탁기관) ’19. 5월 ’19. 6월 ’19. 7월 ’19. 10월 ’19. 11월 ※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①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심의(’19.5월) - 시민공익활동촉진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 추진계획’ 심의 ※ 수탁기관 선정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적격자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진행 ② 시의회 동의(’19.6월) - 최초 동의(’13.7.)로부터 6년 경과하여 재동의 추진 ※ 「민간위탁조례」개정되어 7년→6년 단위 재동의 필요 - 동의방법 : 소관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동의 추진 - 의안 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 시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 모집·선정 계획 및 공고문 등은 별도 방침 수립 예정 ③ 수탁기관 선정(’19.7월~10월) - 응모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으로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체 <수탁기관 선정절차> 수탁기관 모집공고 (40일) → 사업설명회 개최 → 수탁신청서 접수 및 현장 확인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서류?면접심사) → 수탁기관 선정 → 위?수탁 협약체결 (민간위탁 비용심사?협약심사) -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민간위탁조례」9조(적격자심의위원회)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기준 : 신청단체 사업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평가 ④ 심사 및 협약체결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서 적정성 등 - 협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등 협상 실시 3 행정 사항 ?? 민간위탁 사전 절차 이행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심의 : 2019. 5월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추진 : 2019. 6월 ?? 민간위탁 추진 및 수탁자 선정 ○ 수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 2019. 7월 ○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19.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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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326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훈 (02-2133-6561) 관리번호 D0000036120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NPO센터설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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