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00회 전국체전 연계 문화체전 추진’대행용역(재공고) 제안서 접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002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박백웅 류경희 04/26 서영관 협조 ‘제100회 전국체전 연계 문화체전 추진’ 대행용역(재공고) 제안서 접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문화체전 기본계획 안전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적정 390 백만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옴부즈만 입회 적정 2019. 4.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제100회 전국체전 연계 문화체전 추진’ 대행용역(재공고) 제안서 접수 결과 보고 ‘문화체전’ 추진 대행용역에 대해 1회 유찰 후 재공고한 제안서 접수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 드림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제100회 전국체전 연계 문화체전 추진 ? 기 간 : ’19.9.21.(토) ~ 10.20(일), 30일간 ? 예 산 : 390백만원(행사운영비) ? 과업내용 - (가칭)전국 문화예술 축제 기획 및 운영 - 기존 문화행사에 문화체전 콘셉트 부여 및 연계 추진 ?? 제안서 접수 결과 : 2회 유찰(제안업체 없음) ? 제안서접수 : ’19.4.24(수) 10:00~17:00 - 입찰공고 : 4.10(수)~4.21(일), 11일간 재공고 입찰 ※ 1차 접수 : ’19.4.5(금), 입찰공고 : 3.15(금)~4.4(목), 20일간 ?? 향후 일정 ? ’19. 5월중 : 대행용역 적합 업체 조사 및 수의계약 추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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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전국체전 연계 문화체전 추진’대행용역(재공고) 제안서 접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002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백웅 (02-2133-2516) 관리번호 D000003611775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홍보및행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