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산공원 팔각매점 건물 시설개보수 공사 관련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경유) 제 목 남산공원 팔각매점 건물 시설개보수 공사 관련 협조요청 1. 공원운영과-5152(2019.4.9.)호 관련입니다. 2.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1항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휴게공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3. 우리시 정책에 따라 북부운수는 남산순환노선 02,03,05번을 운영하는 바, 운전원의 휴식시간 및 휴게장소를 미보장할 경우 노선운영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4. 또한, 남산순환버스 승객의 다수는 남산서울타워 이용객이므로 팔각매점 주변에 운수종사자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의시설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화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4/18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100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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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팔각매점 건물 시설개보수 공사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002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화 관리번호 D000003605683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운영계획수립및조정 > 버스근로자노사관계및후생복지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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