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완료 보고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3567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사업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병곤 이진오 김창환 04/10 김선순 협 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조치완료 보고 조치완료 보고 2019. 4.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조치완료 보고 조치결과를 제출하고자 함 □ 추진경위 ? 국토법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을 공공기여시설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 민간 소유시설을 공공기여로 인정한 부분을 국토법시행령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제공 혹은 비용 부담 등의 방법으로 추가 보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통보) ? 법령과 정합성을 갖도록 지침 개정하여 공공기여 개념과 범위에 대한 오해 해소 ? 지침 개정 후 현대차와 실무 협의를 거쳐 협상 결과 정리할 계획으로, 현대차에서 제공하는 기반시설 확충비용 변경은 없을 것으로 판단 ? 국토법시행령과 정합성 유지하도록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추진 ? 개정된 지침에 따라 현대차 소유시설을 공공기여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당초) 기준 항 목 세부계획기준 비 고 건축물 용 도 기준용적률의 20%범위이내 ?설치규모,운영방안 정책실현정도 고려 ?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지 제공 등의 범위 및 비용 등을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조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며, ?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 등을 고려하여 완화된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는 방식은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해당 계획의 수립 목적 및 특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기부채납의 규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지침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 ? 전략용도 인센티브 항목을 허용용적률내 특정지정용도 인센티브로 변경 적용 하는 것은 감사원 통보 의도(법령에 정합하도록 지침개정)에 부합 ? 지침개정 후 도건위 심의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절차상 하자 없음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131호, ’18.12.21) 3-17-5.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7-6. 3-17-5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하거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부채납 부담률을 위 최대 기준보다 높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종합검토 의견 □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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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전협상 관련 지침 개정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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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특정지정용도 관련 세부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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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인정가액 산정방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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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국토부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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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관련법령 및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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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치완료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3567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곤 (02) 2133-2246) 관리번호 D0000036001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