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운영(추가협상)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3145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사업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병곤 이진오 김창환 03/29 김선순 협 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운영(추가협상) 현대차GBC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운영(추가협상) 2019. 3.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현대차GBC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운영(추가협상) 사전협상 관련 지침 변경 등에 따라 현대차 GBC부지 기존 사전협상 내용의 변경을 위한 추가협상이 필요하여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검토배경 [감사원 감사 결과] 사전협상 제도 운용 및 협상 부적정(통보) ? 국토법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을 공공기여시설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 민간 소유시설을 공공기여로 인정한 부분을 국토법시행령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제공 혹은 비용 부담 등의 방법으로 추가 보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 그간의 경위 ○ ’15.10월: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 ’15.10월 ~ ’16.2월: 협상조정협의회 실시 (10회) ○ ’16. 2월: 사전협상 완료 (’16.2.17. 대외발표) ○ ’16.7~9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3회, 9.2 조건부가결) ※ 건축허가 시까지 결정고시 유보 ○ ’18.11월: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공공개발센터) ○ ’19.3월: 구체적 공공기여 계획 합의(안) 마련 (서울시-민간사업자)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구성계획) 기존 협상조정협의회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성 - (외부전문가) 기존 위원중 현시점 참여가 불가한 위원을 제외한 3인으로 구성 ※ 기존 사전협상 내용중 일부 변경되는 사항으로 신규 외부전문가 미추가 - (공공협상단)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협상대표자 변경 ※ 사전협상 운영지침(’18.11.13.개정) 경과규정에 따라 GBC부지의 경우에는 지침 2.2에도 불구하고 공공측협상단의 협상대표자를 달리 정하여 구성할 수 있음 - (민간협상단) 민간측 요청으로 관련 용역사 제외 ○ (운영계획) 기존 사전협상 결과 중 변경사항에 대한 합의안 도출을 위하여 도건위 재심의 상정전 1회(’19.4.2) 실시 (필요시 추가 실시) ① 사전협상 관련 지침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용적률 체계 변경 : (당초) 기준/기본/상한 → (변경) 기준/허용/상한 ○ 공공기여내 전략용도 삭제후 허용용적률 내 특정지정용도 인센티브 부여 ○ 기존 사전협상 결과 완화된 용적률인 800%로 제한하여 미부여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공공기여 인센티브 비율 재산정 ② 구체화된 공공기여 이행계획 반영 ○ 공공기여 사업 목록, 제공방식, 인정가액 산정방식, 사업비 관리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화하여 지구단위계획 조서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19.4월초: 추가협상 완료 직후 공공기여 이행계획 방침 수립 ○ ’19. 4~5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 ’19.6월: 협약체결, 결정고시 및 건축허가 후 공공기여 사업 시행(설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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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조정협의회 구성·운영(추가협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3145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곤 (02) 2133-2246) 관리번호 D0000035907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