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본부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380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차동윤 이병철 이상훈 구아미 03/19 황보연 협 조 2019년 본부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9년 본부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지급기준일 : 2018. 12. 31(평가대상기간 : 2018.1.1.~12.31) ?? 지급대상 : 170명(’18.12.31 기준 6급 이하 직원) ○ ’18.12.31 행정국 소속 중 ’18년 본부에서 근평을 받은 직원 포함 ※ 5급 성과연봉제 대상자 및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100점): 근평(50), 조정점수(40), 실적가점(5), 출산(5) ○ 전문관 가점은 2019년부터 폐지 ※ 2019년도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19 30% (▲5%p) 50% 20% (▼5%p) 0% 2018 25% 50% 25% 0% 지급률(%) 2019 155% (▼7.5%p) 125% 102.5% (▲7.5%p) 0% 2018 162.5% 125% 95% 0% Ⅱ 세부 지급계획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급등급(인원) 및 지급률 ※ C등급 :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자, 징계처분자 등 ○ 지급등급별 지급기준액 (본부 대상직급) (단위 : 원) ○ 지급등급별 인원배정 : 인사과 → 본부 → 각 부서 - 직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30:50:20:0)을 곱하여 인원결정 - 각 부서의 대상인원 및 등급별 인원배정시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되, 각 부서별 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배정 ① 소숫점이하 수가 큰 부서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①, ②로 결정곤란시 종합적 판단?결정 ①S등급 : 기관 전체 S등급인원×(부서 지급대상인원/기관 전체지급대상인원) ② A등급 : (기관 전체 S등급인원+A등급인원)×(부서 지급대상인원/기관 전체지급대상인원)-① ③ B등급 : 부서 지급대상인원-(①+②) ④ C등급(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0) ⑤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④>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③-④ ?? 평 가 방 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 구분없이 직급별 평가 : 6급 이상은 본부단위, 7급 이하는 부서단위 ○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징계처분 : 해당사항 없음 ※C등급 배치인원수 만큼 B등급 배치인원수 조정 ○ 교육훈련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별표2 참조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지급등급이 동일한 경우는 제외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구 분 6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 구성단위 본 부 과?센터 위원구성 본부장, 기획관, 과장 (3인 이상 7인 이내) 과장, 팀장 등 (3인 이상 7인 이내)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별표 2 참조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개인별 지급등급결과 통보 : 부서장 → 개인 ※ 최하위 등급자에게는 사유설명 ○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이의제기 : 개인 → 부서장 ○ 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1일 이내 해당 성과급 심의위원회에 재심 요구 ○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재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공개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적용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재배분 등 부당수령 확인 시 성과상여금 환수?차년도 미지급(별표2 참조)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지 급 일 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6급 : 본부, 7급 이하 : 부서) : ~3.18(월) - 성과급 심사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재심사 등 : ~3.19(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각부서→주무과→인사과) : ~3.19(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 ~3.19(화) ○ 지 급 일 : 3.25(월) 붙임 : 별표 및 별지 각1부(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고려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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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본부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380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동윤 (2133-3513) 관리번호 D00000358123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