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태양광 시설 영구시설물 유권해석 관련 조치계획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태양광 시설 영구시설물 유권해석 관련 조치계획 송부 1. 행정1부시장 방침 제78호(2019.3.15.)호와 관련입니다. 2. 태양광 시설의 영구시설물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일부 재산관리부서에서 업무 수행시 혼선이 있어, 법제처 유권해석(법령해석총괄과-171, 2019.1.10.)과 태양광 보급 및 태양광산업 육성, 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시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계획을 송부하오니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태양광 발전사업용으로 공유재산 부지를 민간사업자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시협약에 임대기간, 철거조건 및 철거비용 공탁, 재활용 방안을 명시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 조치계획 > ○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물,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등) 상부에 설치하여 철거가 용이하고, 임대기간이 협약에 명시되어 기간만료 후 철거 예정인 바, 아래의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① 실시협약에 임대기간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 조건 명시 ② 건물·시설물 등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철거 가능한 구조 ③ 임대기간 종료(해지 포함) 이후 발전시설 지지대, 패널 등 재활용 방안 명시 붙임 : 1) 태양광시설 영구시설물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계획 1부. 2) 법제처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상수1-40,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 에너지부서(`19.1) 주무관 정삼모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3/18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68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녹색에너지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2 /전송 02-2133-1020 / sam-m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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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태양광 시설 영구시설물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계획(배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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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태양광 시설 영구시설물 유권해석 관련 조치계획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828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모 (02-2133-3572) 관리번호 D00000358029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