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2019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 ? 3774호(2019.3.1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완화 등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대안동의’ 및 정비구역 직권해제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건폐율 완화를 위한 ‘시장발의’ 안건 붙 임 : 확정방침,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代강수성 도시계획과장 03/15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7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36150
2021092909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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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3709
D000003579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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