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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목표 달성을 위한 -2019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129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철현 김재웅 김훤기 구아미 03/11 황보연 협 조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목표 달성을 위한 - 2019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22년 태양의 도시,서울』목표 달성을 위한 - 2019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과 관련하여 『2019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사업 추진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시의 책무) -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해 시책 추진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및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 - 자치구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범위와 자치구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 ○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2022년 태양의 도시,서울』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6호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시·자치구 산하 공공시설(녹색에너지과 주관사업) ※ 실국본부 및 산하기관 자체사업, 의무화사업 등 제외 - 국·시비 지원사업 : 태양광(51개소) 1,721kW, 태양열(1개소) 210m2 - 시 자체사업 : 태양광(24개소) 379.2kW ○ 사업예산 - ?? 지원기준 ○ 국·시비 보조사업(지역지원사업): 국비 45%+시비 55% - 시, 사업소: 국비 45%+시비 55% - 자치구: 국비45%+시비16.5~38.5%+구비38.5~16.5% ○ 시비 보조사업: 시비 100% - 시, 사업소: 시비 100% - 자치구: 시비 30~70%+구비70~30% ※ 자치구 부담기준: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원(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Ⅱ 2018년 추진실적 ?? 총 괄 연 도 예 산 태양광 지열 태양열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m2) 2018 6,590 백만원 69 1,696 - - - - 2017 2,884 백만원 25 612 1 301 1 123 2016 2,484 백만원 21 348 1 476.5 - - ○ `17년 대비 `18년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276% 확대 보급 ○ 최근 3년(’16.~’18.)간 사업비 11,958백만원, 태양광 115개소 2.7MW을 재정사업으로 보급 완료 ?? 주요 성과 ○ `18년 사업 세부내역 - 지역지원사업: 태양광(49개소) 1,280kW - 시 자체사업(시·자치구): 태양광(16개소) 374.5KW - 자치구 특화사업: 태양광(4개소) 41.4kW ※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 8개 자치구, 태양광(15개소) 344kW 추진 중 (`18.10. 특별조정교부금 25억 교부, `19.10. 사업완료 예정) Ⅲ `19년 변경내용 ?? 국비 지원비율 변경 ○ 사업 당 국비 지원비율 (`18년) 50% → (`19년) 45%로 인하 - 동일한 예산으로도 보급용량 확대 효과(`19년 에너지공단 보급지원사업 추진계획) ?? 태양광(원별) 기준단가 변경 ○ (`18년) 2,873천원/kW → (`19년) 2,660천원/kW(△7.4%) - 모듈, 인버터 단가 하락 반영(`19년 에너지공단 보급지원사업 추진계획) ??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시행 ○ 접속함 KS 인증제품 사용 및 전기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 1단계: 2019년, 3kW 이하 시·구 재정사업 - 2단계: 2020년, 3kW 이상 시·구 재정사업 ○ 태양광 신규 설치 시 서울시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의무화 ○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어린이집·경로당) 외부전문기관 점검 의무화 -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외부 전문기관 활용하여 안전점검 시행(연 1회) ○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관리업체 행정처분 강화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11개월~1년 1개월 미만)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관리업체 과태료 엄격 적용(최대 300만원) Ⅳ ’19년 사업 세부추진내용 ?? 추진일정 ○ 일반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예산 재배정(교부) ▶ 사업시행 (각 기관별 자체 설치)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19. 3. ’19. 3. ~ 10. ’19. 11. ○ 특화사업 - 별도 계획 수립 후 공모 등 시행 예정(3월) ?? 세부 사업내역 ○ 총 예산: Ⅴ 향후계획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물량은 매년 50% 이상 확대 보급 추진 ○ 설계부터 시공, 준공단계까지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사업관리 강화 ○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19.1.31.)’ 에 따라 안전관리 지속적으로 강화 ○ ’20년 지역지원사업 선정 시 건물일체형(BIPV)사업 우선 지원(최대 70%) - BIPV설비의 보조율을 높여 보급 확대와 新시장형성을 동시 추진 붙임 : 1. 2019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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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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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129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관리번호 D00000357490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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