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2134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백승주 최철웅 01/31 신대현 -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 -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용역 추진계획 2019. 1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 -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용역 추진계획 우리시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의 ´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환경부 제출일정을 감안하고 배출권의 추가확보 및 모니터링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배출량 산정 및 검증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추진근거 ○ 배출권거래제 대상사업장은 세부 공정?시설별 ‘18년도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 ´19년 3월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함 ○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함 < 관계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2조(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하는 외부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 용역 추진개요 < 용역의 필요성 > ?? 市 사업장의 세부 시설·공정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교육 및 외부사업 발굴 및 등록을 위한 전문성 필요 ?? 관계법령상,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후 제출토록 되어 있어 관련용역 추진 ○ 용역내용 : 전문업체 및 검증기관 용역 추진(2건) - ‘18년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시설 변동에 따른 배출권 관리 용역 - ‘18년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기관 검증 용역 ○ 대상시설 : 市 배출권거래제 23개 사업장 구 분 사 업 장 수도사업소 (8) 동부, 중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정수센터 (6) 강북, 광암, 구의, 뚝도, 암사, 영등포 물재생센터 (4)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자원회수시설 (4) 강남, 노원, 마포, 양천 매립지 (1)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 ?? 용역 추진계획 ① ´18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산정 및 배출권 관리지원 용역 ○ 주요 과업내용 - ‘18년 사업장 세부 시설?공정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19.3월 중순까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지침에 따른 세부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등 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 지원 - 배출권거래제 시설변동에 따른 배출권 추가확보 및 ‘19년 배출권 운영지원 · 시설 신?증설 등에 따른 배출권 추가확보, 시설폐쇄에 따른 취소량 등 검토 · ‘19년 사업장 월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현황 모니터링 - 외부사업 등록?모니터링 및 온실가스 감축사례 조사(‘19.12월까지) · 상쇄배출권 확보를 위한 태양광 외부사업 등록 및 모니터링 추진 ·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례조사 및 적용방안 검토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19.12.13까지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추진 - 근거: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② ‘18년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용역 ○ 주요 과업내용 - 배출권거래제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검증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19.12.13까지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추진 - 근거: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및「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85백만원 - ‘18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산정 및 배출권 관리 지원 용역 : 45백만원 - ‘18년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 검증 용역 : 40백만원 ○ 예산과목 : 기후변화 총괄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 관리,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 일정 - ‘19. 2월 :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19. 3월 :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검증 추진 - ‘19. 6월 : ’18년 배출량 정부 인증 및 배출권 제출 - ‘19.3~12월 : 배출현황 모니터링 및 외부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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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대기과-2134
D000003549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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