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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단체 선정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353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차진경 연공흠 이상훈 이해우 12/28 황보연 협 조 '19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단체 선정 계획 2018.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단체 공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시 홈페이지 공고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단체 선정계획 시민주도의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인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단체를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함 1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 제4조(시의 책무) 및 제26조(시민 등과 협력강화)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보조금의 교부조건, 지원 및 정산방법 ○「서울에너지복지 플랫폼(가칭)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17호, ’14.11.19.)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보조금심의 결과」(환경정책과-19262, ’18.12.27.)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2.1. ~ 2022.1.31. (3년) ※ 협약은 3년으로 체결하고 3년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 수립 ○ 추진방법 : 운영단체 공개모집 ○ 사업내용 - (조직운영)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위원회 및 온비추미 운영 - (모금)기부자 네트워크 관리 및 시민·기업 기부 추진 - (지원)에너지빈곤층 및 사회복지시설 발굴 및 지원 - (시민홍보)에너지복지사업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추진 ○ 사업예산 : 200백만원(′19년 예산 기준, 민간경상사업보조) 2 운영단체 선정계획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 ○ 협약기간 : 2019.2.1. ~ 2022.1.31. (3년) ※ 2020~2021년 예산 확보(확정) 및 보조사업자의 연도별 사업 추진성과 결과에 따라 협약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 사 업 비 : 200백만원(‘19년 보조사업비) ○ 주요사무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을 위한 조직 운영 - 시민 및 기업 모금사업 및 후원자 관리 -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 추진 -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홍보 등 시민 참여 활성화 <2018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 현황> ?? 모금현황 (단위 : 천원/개소, ‘18.12.15.기준) 구분 기부금액 기부건 수 계 (A+B) 2,318,772 6,302 기부금 계(A) 1,044,721 6,271 시민(단체 포함) 30,341 6,240 기업 1,014,380 31 기부물품 계(B) 1,274,051 31 기업 (시민은 별도없음) 1,274,051 31 ?? 지원현황 (단위 : 가구/개소, ‘18.12.15.기준) 계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LED 조명교체 미니태양광 설치 여름철 냉방물품지원 겨울철 난방물품지원 기 타 47,056 15 91 17,328 14,519 10,885 4,218 ?? 지원요건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법인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18.12.28.(금) ~ '19.1.10.(목)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서울시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 접수기간 : '19.1.3.(목) 10:00 ~ 1.10.(목) 18:00 ※ 시스템상 18:00 정시에 자동으로 접수 차단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ssd.wooribank.com/seoul) ※ 2개 단체 이상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2개 단체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단체를 대상으로 적격여부 판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허가증, 법인 정관 -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 공문 등)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 공문 등) - ‘17년 단체 기부금품 모집 결과 및 재산현황 등 기타 증빙 서류 ?? 운영단체 선정 ○ '19.1.16.(수) 운영단체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회 개최 예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세부 계획 별도 수립·시행 ○ 재공고(공고기간 연장) 시, '19.1.22.(화) 보조금 심의 개최 ?? 단체선정 방법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 부 내 용 합 계 100 ①기관 평가 30 - 신청 단체의 공신력, 조직구성의 전문성(5점) - 행정력 및 홍보 인력 등 인적자원 보유 여부(5점) 단체의 재정규모 및 재무 안정성, 자체사업비 확보(5점) 에너지복지 사업 수행 유무 및 사업성과(10점) 대표의 사업수행 의지 및 관심도(5점) ②사업계획 평가 30 복지 전달 체계 구축 여부 (1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10점) 에너지복지와 관련 있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10점) ③기부금 모집능력 평가 30 기존 기부금품 모집 등 평가(10점) 시민,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모금 계획 평가(10점) 단체에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 홍보 범위 및 능력 평가(10점) ④관리능력 평가 10 물품 보관 장소 보유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10점) ○ 평가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동시 평가 ? 서류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사전에 심의위원에게 제공 예정 ? 면접심사 : 접수순서에 따라 단체별(25분 이내) 제안설명(15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이내) 후 최종심의 - 보조금 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장 호선하여 위원장 주관 하에 평가 - 각 평가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항목당 점수는 최저점수(배점의 60%) 이상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점수는 0.5점 단위로 부여 - 각 심사위원 중 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 동점일 경우 평가배점표 “사업계획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단체 선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접수 후 보조금심의회 당일 미참석 시, ‘참여의사 없음’으로 간주 ※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단체 선정 기준 - 평가결과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재공고시에도 2개 이상 단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단체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합산점수 70점 이상일 경우만 협약대상자로 결정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 협약체결 ? 모금 목표액은 전년도 모금실적 및 단체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설정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차년도 예산 상황 및 보조사업자 사업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약이 달라질 수 있음을 협약서에 명시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실행계획은 연도별 수립 - 보조금 지급 ? 선정된 사업자 대하여 연도별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및 약정체결 후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 성과를 확인하고 지급 4 추진절차 및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공모 선정 계획 수립 협약체결 1.3.(목) 10:00~ 1.10.(목) 18:00 1.16.(수) ? 12.28.(금) 1.25.(금)限 【재공고시】 1.14.(월) 10:00 ~1.17.(목) 18:00 ? 【재공고시】 1.22.(화)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보조금 집행지침(′18년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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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9~'21년 공고문(안).hwpx

    비공개 문서

  • '18년 집행지침_8월 수정분.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9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단체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353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진경 (02-2133-3531) 관리번호 D0000035272561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민간환경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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