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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검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172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윤종현 최진경 박태주 박근수 12/18 고홍석 협 조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검사 추진계획 2018.12.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검사 추진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검사관련 규정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신설?시행(’18.1.1)됨에 따라, 보도위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검사계획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 추진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20조~제23조 ☞ ’18.1.1 시행 -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사후검사를 하여야 함(제20조) - 장애인 등 7명 이내의 검사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제21조) - 필요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 가능(제23조)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8.8.1,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2호) - ‘도로(보행)’ 분야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 78.1%(’17) → 90%(’22) ?? 그간 추진사항 ○ 시민거리모니터링단 운영(’12.5월~) - 운영내용 : 일상생활 중 보행불편사항 스마트불편신고앱 및 응답소로 신고?정비 - 활동인원(’18년 기준) : 620명(시각?지체장애인 23, 시민단체 14 포함) - 운영실적 : 월평균 약 4천건 신고?처리 구 분 2016년 2017년 2018.9월 신 고 54,336 44,554 37,225 처 리 54,304 44,161 36,932 처 리 율 99.9% 99.1% 99.2% ○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추진(’16.2~’19년 예정) - 사업내용 : 장애인 안전시설(점자블록, 턱낮춤) 정비 - 사업대상 : 특별시도내 주요 간선도로(4,942개소) - 정비실적(’16~’18) : 3,932개소 정비 완료 - 향후계획(’19) : 1,010개소 정비 예정 ?? 현황 및 실태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를 위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기준 부적합 등으로 교통약자가 느끼는 효과는 미비 -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불편사항 관련 민원 지속 발생 ○「교통약자법」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설치기준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부적합 사례 발생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17.4~7) ○ 도로(보행)분야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 78.1% <턱낮춤 미설치> <점자블록 훼손> <비규격 볼라드(석재)>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 ※교통약자 이동실태 만족도 조사결과(’17.8) ○ 조사인원 : 1,640명(장애인 400, 고령자 420, 임산부 400, 일반인 420) ○ 조사내용 : 이동편의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요구사항 등 조사 ○ 조사결과(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최우선 정책) -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36.3%) ≫ 보행환경 개선(22.8%) ≫ …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의 설치기준 준수 이행 강화 필요 ?? 추진방향 ○ 기준적합성 검사 관련 규정 조례 시행(’18.1.1) 이후 보도상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사전?사후검사 실시 ○ 사전?사후검사 외 교통약자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를 통한 보도상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 추진계획 1.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검사 ? 기준적합성 검사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 시행 ? 사업시행부서는 검사시행시 ‘장애인’ 등을 검사원으로 포함시켜 장애인 관점에서 점검 실시(시장 지시사항(대중교통 현장점검시, ’18.11.13), 조례 제21조) ○ 검사대상 : 조례 개정 시행(’18.1.1) 이후 보도상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사업 - 도로개설사업 :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보행특구 조성, 도로공간재편 등 - 도시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재생)사업, 건축물(공공시설 및 업무시설 등) 신축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 검사주체 : 사업시행 및 관리감독 부서(기관) - 사전검사 : 설계 및 공사 발주부서 - 사후검사 : 이동편의시설 관리감독부서 ※ 조례 제21조 : 장애인, 전문가 등을 포함한 검사반을 구성하여 검사 수행하여야 함 ○ 검사방법 및 절차 - 사전검사 : 사업시행시 이동편의시설 설치 완료 전이나, 사용승인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 ?설계단계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이행 여부 등 설계서 검토 ?공사단계 : 준공전 설계서 준수 이행 여부 등 현장 점검 설계 완료 ? 검사 시행 (설계서 검토) ? 설계서 보완 ? 공사 시행 ? 검사 시행 (현장 점검) ? 정비 및 개선 교통사업자 사업부서 교통사업자 교통사업자 사업부서 교통사업자 - 사후검사 : 이동편의시설 설치 완료 후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 사업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 시정 명령 ? 정비 및 개선 사업부서 관리감독부서 관리감독부서 교통사업자 ○ 검사내용 : 보도 설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 검사 이동편의시설 주요 설치기준 비 고 보도 유효보도폭 2.0m 이상 여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성 여부 보도블록 틈새 1cm 이하 등 차량진출입부 보차도 경계 턱낮춤 보도 높이 수준 여부 보도 및 차도 색상/질감 차별성 등 턱낮추기 턱낮춤 2cm 이하(서울시 보도시공매뉴얼 0cm) 경사로 기울기 1/12 이하 점자블록 횡단보도폭 점형블록 설치 및 보도폭 4/5지점 선형블록 설치 여부, 방향 적정성 등 음향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높이 1.0~1.2m 숫자형태의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음향신호기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여부 등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 (볼라드)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설치 간격 1.5m 내외 여부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여부 등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별표 1], [별표 2] ☞ [붙임 3] 참조 ○ 검사시기 :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자체 실시 - 사업별 과업내용서 등에 반영 추진 - 검사원 규모, 검사주체, 검사일정 등은 각 사업별 추진사항에 따라 시행 2.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통약자를 통해 이동편의 시설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2년 단위) ○ 조사대상 : 특별시도 중 전체 보도(261개 노선, 양방향 1,669km) ※ 서울시 보도현황(’17.12월 기준) : 연장 2,894㎞(시도 1,669, 구도 1,225) ○ 조사주체 : 전문기관 의뢰 실시(공개경쟁) ○ 조사방법 : 현장조사를 통해 이동편의시설 유지관리 실태 조사 ○ 조사내용 : 보도상 설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 조사 (사전?사후검사 검사내용과 동일) ○ 조사 수행절차 전문기관 선정 ? 조사 시행 ? 조사결과 정리 및 통보 ? 시정 명령 정비 요청 ? 정비 및 개선 보행정책과 전문기관 전문기관→ 보행정책과 보행정책과 교통사업자 (관련부서) ○ 조사일정 : 2년 주기로 조사?정비 시행 - 특별시도상 전체 보도를 2년 주기로 조사 시행 : 강북권 ? 강남권 ?권역별 조사순위는 보행량이 많고 도로구조상 보행여건(보도폭 등)이 열악한 도심 및 강북지역 우선 시행 《연도별 추진일정》( 조사, 정비) 구 분 보도연장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강북권 866㎞ 강남권 803㎞ (2년 주기) (2년 주기) ?? 소요예산(’19년도) ○ 기준적합성 검사(사전?사후) : 비예산(각 자체 사업비에 포함 추진) ○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 150백만원 - 지출내역 : 조사 수행기관 용역비 - 용역내용 : 현장조사,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제시 등 - 예산과목 :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개선,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검사제 시행, 사무관리비 (202-201-01)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1.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검사 ○ 기준적합성 검사(사전?사후)업무 시행지침 관련부서 통보 : ’19.1월 - 검사대상, 검사내용, 검사방법 및 절차 등 2.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기준 마련 : ’19.1월 - 교통약자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조사기준(조사내용, 조사방법 등) 마련 ○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수행기관 선정(공개경쟁) : ’19.2월 ○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시행 : ’19.3~7월(5개월) - 조사대상 : 강북권 866㎞ ○ 조사결과 소관부서 통보 및 정비예산 편성(자체) : ’19.8~12월 ○ 이동편의시설 정비(자체) : ’19. 9월 ~ ’20. 6월 ※ ‘강남권’ 조사일정은 ‘강북권’과 동일 프로세스로 ’20년부터 순차적 실시 《붙 임》 1. 서울시 보도현황(’17.12월말 기준) 1부. 2.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검사’ 관련 규정(발췌) 1부. 3. ‘보도’상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발췌) 1부. 끝. 붙임 1 서울시 보도현황 (기준일:’17.12월, 단위:m) 연번 자치구 (관리주체) 계 특별시도 구 도 계 2,893,928 1,668,826 1,225,102 1 종 로 78,444 65,137 13,307 2 중 구 84,745 63,692 21,053 3 용 산 66,747 52,502 14,245 4 성 동 74,526 60,325 14,201 5 광 진 73,028 50,528 22,500 6 동대문 84,372 61,392 22,980 7 중 랑 100,503 66,912 33,591 8 성 북 146,445 68,901 77,544 9 강 북 68,794 48,101 20,693 10 도 봉 80,615 55,935 24,680 11 노 원 123,364 74,659 48,705 12 은 평 90,020 61,940 28,080 13 서대문 70,496 54,164 16,332 14 마 포 134,205 82,063 52,142 15 양 천 160,952 77,482 83,470 16 강 서 144,104 65,368 78,736 17 구 로 142,357 60,556 81,801 18 금 천 89,745 35,910 53,835 19 영등포 157,424 89,834 67,590 20 동 작 83,797 44,163 39,634 21 관 악 116,585 68,120 48,465 22 서 초 199,339 97,839 101,500 23 강 남 144,161 113,597 30,564 24 송 파 206,928 84,160 122,768 25 강 동 172,232 65,546 106,686 붙임 2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검사’ 관련 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이동편의시설의 검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전검사 :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 2. 사후검사 :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설계도면 검토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1조(검사요원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의 검사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반의 인원은 검사 대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검사반은 검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요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검사 결과 반영) ① 시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에 통보하여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검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붙임 3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보도상 설치 이동편의시설 발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3. 도로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1) 보도의 유효폭 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ㆍ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 등의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포장 가) 보도 등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나)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등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울기 가) 보도 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ㆍ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 등의 좌우 기울기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4) 차도의 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미터 이하에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차도와 보도 등의 분리를 위한 연석의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연석의 색상은 보도 등의 색상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 보도 등에 가로등ㆍ전주ㆍ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지가 뻗은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미터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5) 차량 진출입부 가) 자동차가 보도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 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 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 낮추기를 하여야 한다. 나) 보도 등과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 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6) 턱 낮추기 가)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가ㆍ학교 주변의 편도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다. 나)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한다. 라) 보도 전체를 턱 낮추기를 할 수 없거나, 유효폭이 2미터 이하인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에서는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인 부분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7) 점자블록 가)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등의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야 한다. 2)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4)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남은 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6.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 ~ 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 ~ 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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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검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172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종현 (2133-2419) 관리번호 D000003517858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교통약자편의증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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