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949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구성모 오창원 서병철 11/21 김명주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2018.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자치법규 제?개정,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분석?평가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에 미칠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인권영향평가를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16.12.~’17.7) - 기본계획 담당자 등 시 직원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 확인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6호, ’18.2.15.) - 라-1.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강화 ②인권영향평가 실시 추진 목적 ? 인권영향평가는 우리시 제?개정 조례?규칙, 시설·건축, 정책·사업 등을 인권적 관점에서 사전 분석, 평가하고 사후 모니터링함으로써 시민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요소를 예방?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 인권친화적 행정의 제도화, 정책담당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제고 및 시민참여 평가 등 협치 활성화를 통해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Ⅱ 그동안 추진현황 추진경위 ? ’14.11월 : 시장요청사항 - 요청 내용 : 성인지, 문화,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 검토 → 실효성 있는 제도도입 위해 인권행정 기반마련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 ? ’16.8월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수립’ 연구용역 -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필요 ? ’18.1월 :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18.2월 : 학술연구용역심의회 심의 결과 적정 - 조직담당관 예산(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 ? ’18.5월 : 학술연구용역 계약체결(계약상대: 서울연구원) ? ’18.5월~9월 : 착수, 중간보고회, 자문회의 개최 ? ’18.10월 : 시범사업 실시(문화비축기지, 자치법규) ? ’18.11월 : 2차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 학술연구용역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 사업기간 : 2018. 5. 29. ~ 11. 28.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 계약금액 : 48,500천원 ※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예산 재배정(’18.3.21.) ? 주요내용 - 평가 주체, 기준, 대상, 시기, 방식 등 인권영향평가 시행지침 도출 ? 향후 일정기간 연 2~3건 내외 시범적용 가능한 대상별 평가지침 개발 ? 주체별, 분야별 대상 선정 기준 마련 및 연차별 시범적용 대상 제시 -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로드맵 도출 ? 예시 : 시범실시 → 평가지침 수정·보완 → 시정 도입 종합계획 수립 -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실효성 제고 및 결과 활용 방안 등 제시 ?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및 제?개정 필요사항 제시 ? 상시 평가업무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 도출 및 조직 정비 방안 제안 ? 타 영향평가제도(성별, 갈등, 부패 등)와의 중복 및 업무 가중 최소화 - 평가 과정에 관계 전문가, 당사자, 일반시민 등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관계 전문가와 피평가자(담당부서) 의견수렴 가능한 평가체계 설계 ? 당사자와 일반시민이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시범평가 사업현황 ? 건축?시설물 - 문화비축기지 - 일 시 : 2018년 10월 17일(수) - 방 법 ? 평가단의 문화비축기지 현장실사 + 의견조사 등 ? 문화비축기지의 접근성, 이용성, 활용성 및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등 인권친화적 설계 반영 현황 등을 평가 - 평 가 단(5명)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1명, 건축전문가 2명, 영향평가전문가 2명 ※ 평가지원 : 서울연구원 연구진 3명 - 기타사항 ? 방문 시민 설문조사 (100명) : 2018년 10월 19일(금) ~ 21일(일) ? 근무자 의견조사 : 2018년 10월 24일(수) ~ 30일(화)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조례 4건 - 시설물 설치 및 이용관련 조례 ① 기본권 제약, 인권침해, 참여권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2건) ② 시설물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인권적 요소가 포함된 조례(2건) 구분 조 례 명 담당부서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건축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공원녹지정책과 ②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보행자전거과 - 기 간 : 2018년 10월 23일(화) ~ 10월 31일(수) - 방 법 ? 서면평가 ? 자치법규의 기본권 제약 및 인권침해 여부, 구제수단의 제시, 참여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 - 평 가 단(4명)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1명, 법률전문가 1명, 영향평가전문가 2명 ※ 평가지원 : 서울연구원 연구진 3명 Ⅲ 2019년 추진계획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 기 간 : 2019. 3. ~ 11. ? 예 산 : 50백만원(평가 운영 용역 30백만원, 평가단 운영 20백만원) ? 방 식 : 인권 또는 평가 전문기관 용역 + 전문 평가단 운영 ※ 인권담당관 내 인권영향평가팀 신설 예정(‘19.1.) - 평가 절차도(예시) 해당부서 ? 인권담당관 (전문평가단) ? 해당부서 ? 인권담당관 (전문평가단) ?제·개정 조례·규칙(안) 또는 사업 인권영향평가서(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인권영향평가서 검토결과 의견 통보 ?검토 결과에 따라 반영계획 작성 제출 ?필요사항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의뢰 ?전문가컨설팅 지원 ?검토결과 반영계획서 검토 및 이행 여부 관리 사업 세부내용(안)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 용역 - 운영방식 : 인권 또는 평가 전문기관 용역 사업 - 기관선정 : 입찰(또는 수의계약) - 과업내용 : 자치법규, 시설?건축, 주요정책?사업 등 3개 분야로 구분 <자치법규분야 인권영향평가 운영> ? 자치법규분야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발 ? 자치법규분야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 ? 법률, 인권영향평가 전문가 등 전문가평가표 작성 지원 ? 제?개정 자치법규 담당부서 체크리스트 작성 지원 ? 자치법규분야 인권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사후 점검 <시설?건축분야 인권영향평가 운영> ? 시설?건축분야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발 ? 시설?건축분야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 ? 건축,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등 전문가평가표 작성 지원 ? 전문가 시설?건축 현장방문평가 운영 ? 시설?건축 담당부서 체크리스트 작성 지원 ? 시설?건축분야 인권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사후 점검 <주요 정책?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 운영> ? 주요 정책?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발 ? 주요 정책?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 ? 주요 정책?사업분야별 전문가 등 전문가평가표 작성 지원 ? 주요 정책?사업 담당부서 체크리스트 작성 지원 ? 주요 정책?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사후 점검 ? 인권영향평가 전문 평가단 운영 -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발을 위한 자문 회의 - 분야별 인권영향평가 관련 컨설팅 및 자문 회의 - 주요 시설?건축 분야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현장방문 평가 실시 Ⅳ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 50,000천원 ? 예산 내역 사 업 명 예산액 산 출 내 역 인권영향평가 운영 용역 30,000천원 ? 책임연구원 3,169,323원1인4개월20% = 2,535천원 ? 연구원 2,430,194원1인6개월40% = 5,832천원 ? 연구보조원 1,624,503원3인8개월50% = 19,493천원 ? 유인물비 10,700원50부4회 = 2,140천원 인권영향평가 자문회의 (평가단 운영) 20,000천원 ? 참석수당 150,000원13명8회 = 15,600천원 ? 자료인쇄비 등 기타운영비 550,000원8회 = 4,4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관리비(201-01). 끝.
18135814
20210929094658
본청
인권담당관-11949
D00000349598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