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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008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창길 노수임 조완석 10/29 代김혜정 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추진계획 2018. 10.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입찰계획, 공모계획 부분공개 처리 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추진계획 공동주택 단지를 기반으로 동일한 필요를 가진 주민 커뮤니티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생활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지역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시민참여는 아직 미흡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정책을 추진한 지난 5년간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시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식도는 아직 낮은 수준 ※ 일반시민의 47.3%가 사회적경제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 40.2%도 들어 본적은 있으나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17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 지역 공동체 내 주민참여 제고, 사회적경제 유입경로 조성 등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마련 필요 ○ 공동주택은 서울시민의 대표적 주거형태로 단지별 커뮤니티의 신뢰도와 결속력이 높으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공동주택은 서울시민의 대표적 주거형태로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기구가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별 커뮤니티의 신뢰도와 결속력이 높은 특징을 보유 ※ 공동주택 : 서울시민의 대표적 주거형태, 서울시민의 62%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 중 - 최근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동주택 생활문제(에너지절감, 공유경제 등)를 주민이 자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민의 주요 생활기반인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의 소비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 개발을 통해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경제 시민참여 제고 < 시범사업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개요 > ?? 시범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년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시범사업 ○ 사업목적 :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본사업 실행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18년 9월 ~ 12월 ○ 참여단지 : 관악구 휴먼시아 1,2단지 등 9개 단지 ○ 사업추진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추진과정 공동주택 생활문제 발굴 8.22.~8.29. ▶ 8.22.~9.14. ▶ 9.19. ▶ 9.20. 사업참여 신청 1차(사전) 주민워크숍 (공동주택 생활문제 발굴) 선정심사 (서면심사) 선정결과 발표 ▼ 사회적경제로 공동주택 생활문제 해결 ~10.8. ▶ 10.10.~10.19. ▶ 10.22~12.10 ▶ 12월중 코디네이터 배치 2차 주민워크숍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같이 살림” 프로젝트 실행 성과공유회 ?? 주요 추진사항 ○ 참여신청 단지별 생활문제 발굴 워크숍(8.29.~9.14.) ○ 사업실행 전문인력(코디네이터) 선발 및 배치(9.10.) ○ 사업 참여단지(9.20.) 및 지역지원기관 선정(10.20.) ○ 단지별 문제확인 및 수요조사를 위한 2차 주민워크숍(진행중) ?? 향후일정 ○ 단지별 사회적경제기업 매칭 및 프로젝트 실행 : 10월~12월 ○ 단지별 프로젝트 결과보고 : 12월 ○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사례발표 및 성과공유행사 : 12월 ○ 시범사업 추진결과 2019년 사업계획 반영 : ‘19년 1월 Ⅱ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및 제16조(재정지원 등) ?? 추진방향 ○ 공동주택 지역 내 형성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활문제 발굴부터 해결과제 도출 및 사업 모델화 지원 ○ 공동주택 커뮤니티별 핵심 주체를 형성하고, 인근 생활권으로 확산?변화 촉진 ?? 단계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자치구(공동주택 단지) ○ 사업기간 : 단지별 최대 3년 - 지역주민 중심 경제구조 형성을 위해 커뮤니티별(단지별) 최대 3년간 지원 - 1년 단위 연장심사를 통해 사업성과 및 계속 지원여부 평가 구분 추진목표 주요 추진사항 지원액 1단계 공동체형성 및 가치 공유 지역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돌봄?헬스케어?먹거리 등 공동 소비기반 서비스 (보육?건강검진?장터 등)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형성 ?주민 생활 불편 사항 발굴 및 서비스 디자인 2단계 경제 공동체 형성 공동 소비?공동 생산으로 경제공동체 형성(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주민 커뮤니티의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운영으로 주민일자리 창출 ?유휴공간내 시간제 돌봄, 어르신 돌봄, 주차장공유, 북카페 등 공동주택 생활기반형 사업 지원 3단계 선순환 경제 구 축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 ?집수리, 업사이클링, 청소?조경?경비 등 추가 연계사업 발굴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증대 ?공동주택의 공동 생산?소비로 창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을 위해 재투자 등 선순환 체계 구축 Ⅲ 세부 추진계획 1. 추진체계 ○ 서 울 시 : 사업 총괄, 정책방향 수립, 사업비 지원 ○ 자 치 구 : 사업 참여단지 모집, 자치구 자원 연계 지원 ○ 광역지원단 : 공동주택 사업화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 주민대표회의 : 주민 자조 경제활동 조직/운영, 공동주택 사업장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초기 단지별 주민생활 서비스?상품 개발 및 제공 구분 사업주체 역할내용 공동 주택 단지 주민 조직 (입주자 대표회의 등) ?사업 신청 및 협약, 주민 필요 서비스 발굴?신청 ?주민참여 조직, 주민 자조 경제활동 조직/운영 코디네이터 ?단지별 사업 총괄 지원 ?단지별 주민 생활 수요 상시 발굴 중간 지원 조직 광역지원단 ?사업기획 및 지원체계 구축 ?코디네이터 선발?운영 및 사업 실행?성과관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 자원 연계, 지역 현황 조사 ?지역 자원 협력 및 아파트 경제공동체 육성 지원 행정 서울시 ?사업 총괄, 정책방향 수립, 자치구청 지원 ?자원 연계, 사업 확산 기반 마련 자치구 ?아파트 단지 발굴/추천, 주민조직 연계 협력 ?자치구 연계가능 자원 연계 SE 사회적경제기업 ?단지별 주민생활 서비스?상품 개발 및 제공(판매) ?사업 표준 프로세스 설계 2. 광역지원단 선정 및 운영 ?? 선정개요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및 계약 ? 사업 시행 (재무과) (나라장터) (사회적경제담당관) (재무과) (운영기관) ?? 주요사무 3. 코디네이터 운영 ?? 코디네이터 배치 및 선발 ○ 배치인원 : - 선발 단지별 규모에 따라 인근 단지 통합운영 등 배치인원 조정 ○ 선발기준 : 공동주택 커뮤니티 플래너 유경험자 및 단지 추천 활동가 우선 선발 ○ 근무장소 : 단지 내 유휴공간 또는 별도 사무공간 마련 - 광역지원단에서 코디네이터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 및 집기 제공 - 단지 내 유휴공간 확보 어려울 경우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등 활용 ?? 주요 수행업무 ○ 프로젝트 실행 과정 지원 - 담당단지 현장조사, 주민 인터뷰, 프로젝트 실행관리 및 홍보 - 선정단지 주민 커뮤니티 구성(문제해결 및 소비자 커뮤니티) - 주민 욕구파악 및 사회적경제기업 매칭, 단지 내 상가와의 협조체계 구축 - 담당단지 프로젝트 행정실무(사업예산 정산, 사업실적 등 보고) ○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지역자원(중간지원조직 등) 연계 협력 지원 ?? 코디네이터 사전교육 ○ 선발 후 1개월(50H 내외)간 사전 교육 및 현장실습 시행 ○ 사회적경제 및 공동주택에 대한 기초이해, 사업지원을 위한 실무역량강화 등 4. 사업공모 계획 ?? 공모개요 ?? 선정절차 5. 단계별 주요 실행내용 및 지원계획 ?? 1단계 사업내용(공동체 형성 및 가치공유) ○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 주민 워크숍 등을 통하여 주택단지 내 생활 불편요소 발굴   - 발굴된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또는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 단지별 자조적 소비 공동체 형성 - 자조적 소비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거지 특화형 서비스 구매?이용 - 관련 업종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 주거지 특화형 서비스 기획 및 개발 ?? 2단계 사업내용(경제공동체 형성) ○ 주거지 특화형 서비스 제공, 사업화 추진 - 주민이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서비스 기획?개발의 주체가 되어, 맞춤형 서비스를 거주지역에 공급 - 서비스 제공 결과에 따라 사업화 여부 결정,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절차 진행 ○주민 커뮤니티의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운영 - 유휴 공간 내 시간제 돌봄, 어르신 돌봄, 주차장공유, 북카페 등 공동주택 생활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 공동주택 주거지 내 서비스 운영주체 변경(사회적경제기업 → 주민 설립기업) ?? 3단계 사업내용(선순환 경제 구축) ○ 공동주택 주거지 내 골목상권과 연계한 추가 복합 서비스 기획 및 개발 - 집수리, 업사이클링, 청소?조경?경비 등 추가 연계사업 발굴 - 지역 상인, 주민,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연계된 지역기반 복합 서비스 개발 ○ 생활권 내 가치소비와 일자리가 순환되는 공동주택 경제공동체 조성 - 공동주택의 공동 생산?소비로 창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을 위해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원계획 ○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 - 1단계(1년차) 사업비 : - 2단계(2년차) 사업비 : < 공동주택 사업장 지원 조건 > - 3단계(3년차) 사업비 :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사업전담인력(코디네이터) 배치 ○ 사업화 지원(사업 및 브랜드 개발, 컨설팅) ○ 정보관리 및 조사, 지역 자원연계, 사회적경제기업들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Ⅳ 소요예산 ?? 2019년 소요예산 : ○ 자치구별(커뮤니티별) 사업비 지원 : ○ ○ 사업심사 선정위원회 운영, 기타 사무관리비 등 : Ⅴ 추진일정 구 분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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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008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길 (02-2133-5485) 관리번호 D0000034764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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