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118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최은희 정환학 08/24 이철희 협조 2018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추진계획 2018. 8.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추진계획 우리 시 자치구 조례, 출연·투자기관 이용약관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권익 저해 부분을 점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소비자 기대수준(만족수준)’의 변화 ? 생활수준 향상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현대 소비자가 소비를 통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단지 ‘소비의 규모’ 뿐만 아니라 소비자 만족도와 연결되는 ‘소비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음 ? 아울러 소비자를 둘러싼 각종 법·제도·정책 역시 소비자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필요 ? 생산자중심으로 추진되어 소비자 관련 정책이 2000년대 들어 소비자 관점에서 추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 있어서 여전히 미흡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 소비자보호를 위해 마련한 소비자 관련 법령 및 제도가 소비자의 이익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사업 ?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서울시 추진 제도나 정책뿐만 아니라 출연?투자기관의 對 시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지향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 - 각종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용역내용 ?? 과업범위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소비자 관련 자치구 조례, 출연?투자기관 이용약관 및 업무규정 중 소비자 관련 규정을 소비자지향성 관점에서 평가하여 개선안 도출 ?? 과업수행 절차 과제개발단계 과제 발굴 및 검토 과제개발 (1차검토) 자문 및 의견 수렴 1. 과제초안 작성 2. 분야별 전문가 선정 3. 초안 통보 4. 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출 과제개발 (2차검토) 각 분과별 의견 취합 전문가 의견 취합 현황파악 의견 수렴에 대한 검토 관련 기관 협의 개선방안마련 심층 검토 및 개선안 마련 ① (과제개발)「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지침(공정위예규 제237호)」을 평가기준으로 언론매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소비자문제를 집중 검토하여, 소비자와 관련된 자치구 조례 및 출연?투자기관 이용약관 등 발굴 ② (현황파악) 발굴과제에 대한 검토(관련 부서, 전문가 자문 등), 현황조사 및 국내외 유사사례 파악 ③ (개선방안) 해당 이용약관별로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도출 3 세부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조례 및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연구 ? 목 적 : 소비자 권익저해 시책·제도 등을 발굴하여 소비자 관점이 반영된 시정 방향 제시 ? 사업기간 : ’18.8~12월 ? 계약업체 :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 소비자지향성평가팀) 중앙부처 및 ’17년 서울시 과제 수행(※ 붙임 참조) ? 추진방법 : 수의계약 체결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사 유 : 한국소비자원은 ’0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추진해온 바, 오랜 경험과 전문인력, 관련 연구 실적 등을 갖추고 있어 해당 용역 업체로 적합함 ? 소요예산 : 1천만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4 향후계획 ?? 용역계약 체결 : ’18. 8월 ?? 중간 보고 : ’18.10월 ?? 최종 결과 보고 : ’18.12월 붙임 참고자료 1부. 끝. < 참 고 > ※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내용 - 공정위예규 제237호 소비자권리 침해유형 고려 사항 소비자 안전 저해 · 물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소비자 정보제공 제한 · 물품의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소비자의 선택 또는 거래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소비자 선택 제한 · 물품의 공급량 또는 공급 방식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물품 선택을 제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물품의 가격, 가격의 변동폭, 할인율을 일괄적으로 정하여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소비자 거래 제한 ·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적정하지 않아 소비자의 거래비용 증대 또는 자유로운 계약체결 제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밖의 소비자 기본적 권리 제한 · 소비자의 사업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소비자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중앙부처 개선과제 목록(한국소비자원, ’17~’18. 상반기) 소비자권리 침해유형 개선과제 담당부처 소비자 안전 저해 ① 안전 취약층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개선(’17) 행정안전부 ② 수면실 내 화재경보벨 설치기준 강화(’17) 소방방재청 ③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18.상반기) 환경부 소비자 정보제공 제한 ④ 3D프리터 관련 이용자의 숙지의무 개선(’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⑤ 공동주책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실효성 강화(’18.상반기) 국토교통부 ⑥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18.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선택 제한 ⑦ 1인 가구를 위한 종량제 봉투 종류 개선(’17) 환경부 ⑧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18.상반기) 보건복지부 소비자 거래 제한 ⑨ 반려동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매매계약서 마련(’17) 농림축산식품부 ⑩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18.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그 밖의 소비자 기본적 권리 제한 ⑪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18.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 서울시 개선과제 목록(한국소비자원, ’17년) 소비자권리 침해유형 개선과제 소관부서 소비자 안전 저해 소비자 선택 제한 소비자 거래 제한 기타 (소비자 참여도 등) 기타 (조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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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118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430321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시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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