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60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유신 안남선 박순규 01/26 정유승 협 조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철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실태조사1팀장 노희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2018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18. 1. 주 택 건 축 국 공 동 주 택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아파트 단지 주민 제안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이웃과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ㅊ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관리비용의 지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개선계획[공동주택과-15458(2017.8.11.)] ?? 추진목적 ○ 동행(同幸)과 상생(相生)을 위한 입주민간 네트워크 교류활성화의 장 마련 - 시·자치구, 아파트 단지, 공동체 활성화 단체 등의 공동 참여 ○ 아파트 주민 주도의 소통과 나눔 교류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인식 확산 - 아파트 입주민간 공동체 생활문화 교류 및 확대 도모 ○ 이웃과 소통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공유 - 아파트 단지별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한 커뮤니티 조성 Ⅱ 추진계획 1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사업내용 : 아파트 단지 주민 제안의 공동체 활동 공모사업 지원 ○ 공모사업분야 사 업 분 야 주 요 프 로 그 램 1 소통/ 주민화합 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2 친환경 실천/체험 ① 친환경제품만들기 ② 에너지절약교육 / 생활용품 공유 ③ 녹색장터 ④ 텃밭 ⑤ 단지 가꾸기 / 꽃밭 ⑥ 도농교류 ⑦ 생태체험 3 취미 / 창업 ① 취미교실 ② 교양 ③ 기타 ④ 주부교육 ⑤ 부업 및 창업 4 교육 / 보육 ① 자녀교육 ② 보육 / 공동육아 ③ 공부방 / 독서실 5 건강 / 운동 ① GX 및 헬스 ② 구기 종목 / 걷기 및 자전거 ③ 건강 및 치매예방 6 이웃돕기/사회봉사 이웃돕기,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7 혼합 2개 이상의 사업분야 ?? 지원방법 : 심사·선정된 아파트 단지 공모사업에 시·구 보조금 지원 ○ 지원사업비 : 1백만원 ~ 8백만원(시·구 매칭 지원금 합계 기준) -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자부담률 차등 적용 사업 참여연수 구 분 신 규 2년 3년 4년 단지별 자부담률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 임대(혼합)단지의 자부담률 : 10% 이상(연속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부담률 적용) ※ 전년도 우수단지의 자부담률 : 10% 이상(연속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부담률 적용) ※ 프로그램 중심의 공모사업 운영 도모 ◇ 공간(시설)조성 관련 사업은 이미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타부서 사업으로 안내 -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간(시설)조성 관련 사업의 경우, 서울시 타 마을공동체사업 및 각 자치구 등에서 이미 추진 중인 공간조성사업으로 안내하여, 공동체 활성화 본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 운영 도모 ◇ 자산성 물품은 사업참여 단지의 자부담으로 구입토록 하여 단지별 책임있는 관리 유도 ◇ 강사비는 지원 사업비의 20% 이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유도) ?? 신청자격 ○ 아파트(임대·분양) 의무관리단지 3자 공동명의(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요건충족 및 공모사업 관련 각종 서류 제출 ※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타 마을공동체사업 및 자치구 자체 추진사업 등으로 안내 ※ 관련서류 : [붙임 3~4] 참고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8. 12월 ?? 추진절차 2018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절차 ① ② ③ ④ ⑤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시) ? 공모사업 제출 및 접수 (단지→자치구) ? 단지심사·선정 시비보조금 교부 (자치구,시) ?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단지,자치구)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단지→구→시) [1월중] [2월~3월] [3월~] [~5월] [11~12월] ※ 시기별 사업절차는 시·자치구 상황(선거, 사업별 특성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1) 단지 컨설팅 및 사업발굴(단지, 자치구) - 공모사업 단지 발굴(커뮤니티 전문가) - 상담 및 교육을 통한 단지 맞춤형 공모사업 사전컨설팅(커뮤니티 전문가) - 사업계획서 등 공모사업 관련 자료 작성 2) 공모사업 제출 및 접수(단지, 자치구) - 공모사업 관련 단지별 구비서류 철저히 검토 및 접수 ※ 관련자료 미비되거나 부실한 경우 반려하여 각 단지에 보완제출 요청(단지↔자치구) - 공모사업 구비서류(단지→자치구) ① 공모사업 제안서 ② 공모사업 계획서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④ 자부담 입증서류 등 ⑤ 단체구성 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신청서 등 3)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자치구) - 심사위원 : 5~10명 (민간위원 50% 이상) ? 민간위원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경력자 50% 이상 구성 ☞ 자치구 조례 관련 사안이므로 중장기적 추진 권고 ? 자치구별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현황 보고(자치구→시) - 심사방법 : [붙임] 심사기준 자료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심사 및 의결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또는 제안자참여 심사 → 3차 최종심사 4)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자치구→시) - 제출자료(자치구→시) ? 시비보조금교부신청서(시·구비 및 자부담 비율에 의거 시비 요청액 정확히 기재) ? 단지별 공모사업 구비서류 ? 자치구별 공모사업 선정심사위 구성현황 자료 5)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단지, 자치구) 6) 사업평가 및 정산(연 2회 예정) < 단계별 정산 도입 > ◇ 사업 참여단지별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강화 → 단지 정산서류 제출 부담 완화 · 1단계 : 참여단지별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단지 등록→자치구 확인) · 2단계 : 자치구별 정산총괄표 등 작성하여 제출(자치구→시) ※ 1단계에서 각 단지의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이 미진한 경우, 단지별 정산보고서 세부서식 추가 제출(단지→자치구) 2 2018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안) ?? 일 시 : 2018. 12월 예정 ?? 장 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시민청 ?? 참여대상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단지 주민, 일반시민 등 ?? 주요내용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 - 2018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우수사례단지 발표회 개최 및 시상 - 서울시 공동주택 각종 시상식(모범관리단지 및 아파트품질등급제 등)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전시·체험부스 운영(시민청 B1)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단지 사례 소개 및 전시 - 25개 자치구별 사업활동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서울시 공동주택 정책 홍보 및 공동주택 상담부스 운영 등(시민청 B1) -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홍보관 - 통합정보마당 홍보관 - 아파트 전자결재문서행정서비스 홍보관 -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층간소음 등) 인사말씀(이제원 행정2부시장) 2017 우수사례 발표회 전경 시민청 부스 운영 현장사진 ※ 2017 공동주택 한마당 사진자료 3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 사업내용 ○ 참여대상 : 25개구 소관 아파트 단지 입주민 ○ 사업기간 : 2018. 1.~12월 ○ 교육방법 : 방문 교육·컨설팅(필요시 집합교육 병행) ◇ 집합교육 · 교육인원 : 최소 30명 이상(방문교육·컨설팅은 참여인원 최소 5명 이상) · 모집방법 : 공개모집(홈페이지, 소식지 등), 자치구 교육장소 여건 고려하여 인원 확정 ※ 공동체 활성화 등 관련 전문기관 교육 연계 가능 ○ 교육·컨설팅 내용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단지 교육·컨설팅 → 활동역량 강화 - 공동체 활성화, 층간소음 예방 등 아파트 관리 등 올바른 아파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내용 전반 ?? 사업예산 : 총 100백만원 (25개 자치구 4백만원 시비 교부) ※ 2~3분기 자치구별 사업 진행상황(미집행 및 추가수요) 파악 → 가용예산 내 추가교부 예정 ?? 사업절차 1) 자치구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자치구별 1/4분기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추진계획은 4백만원 예산에 맞춰 수립 2) 시비보조금 교부 - 자치구별 추진계획 및 시비보조금교부신청서 첨부하여 신청(자치구→시) - 추진계획 검토 및 시비보조금 교부(시→자치구) 3) 자치구별 사업진행 4) 결과보고 및 정산(연 2회 예정) Ⅲ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세부사업별 자치구 추진계획 수립 : 2018. 1월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접수 및 선정 : 2018. 2월 ○ 세부사업별 자치구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 : 2018. 3월 부터 붙임 : 1. 2018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자치구별 예산현황 1부. 2. 2018년 공모사업 심사 관련자료(심사표, 심사기준, 의결서 등) 1부. 3. 2018년 공모사업 제안서 1부. 4. 2018년 공모사업 계획서 등 구비서류 1부. 5.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안) 1부. 6.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신청서 및 활동기록부 1부. 7.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공모사업, 리더교육) 1부. 8. 중간정산 보고서 양식(공모사업, 리더교육) 1부. 9.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공모사업, 리더교육) 1부. 10.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표 1부. 11. 커뮤니티 전문가 관련 기본지침 1부. 12. 25개 자치구 담당 부서 연락처 1부. 끝. 붙임1 2018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자치구별 예산 (단위 : 천원) 연번 구 별 보조비율 2018년도 예산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총 계 재정력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자치구별 구비확보액 사전 파악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8조)에 의거하여 시·구 사업예산 수립 붙임 2-1 사업명 《 보완사항 및 종합의견 》 2018. . . 위원명 : (인) 붙임 2-2 붙임 2-3 2018년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의결서 ?? 심사일시 : 2018. 3 . . ?? 심사장소 : ?? 심사결과 연번 아파트명 공모사업명 사 업 비 (단위 : 천원) 보완 의견 2018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결합니다.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붙임3 2018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제안서 연속 지원여부 전년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여부 : 연속지원( 년차), 신규지원( ) 제안 사업명 임대(혼합)단지 ( ) 사업지역 공 동 주 택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사용검사일 사업예산 보조금(A) 자부담사업비(B) 총금액(A+B) 시 비 구 비 원 원 원 원 공동체 활성화 단체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단체명 대표자 운영진수 명 회원수 명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신 청 자 정 보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시 구 동 입주자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시 구 동 관리사무소 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시 구 동 실무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시 구 동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member/register.as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 (서명 또는 날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회장 : (서명 또는 날인)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체활성화단체소개서 1부. 3.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사본 1부. 4. 자부담 입증서류(필요 시) 1부. ○ ○ 구 청 장 귀 하 붙임 4 <구비서류 1> ’18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 제안 사업명 : ?? 공동체 활성화 단체명 : ?? 사업기간 : 협약일 ~ (공고문에 있는 사업기간) 사업 제안과정과 사업내용 ※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업내용을 합의하게 된 과정과 사업내용을 5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회의록 등 첨부 가능) 사업목적(기대효과) ※ 이 사업을 통해 귀하가 속한 단체와 아파트가 변화하기 바라는 내용을 5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 세부사업별 운영계획(세부사업은 최대 5개까지 가능) 세부 사업명 실행일정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사업(1) 년 월 ~ 년 월 공동체 교육 세부사업1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2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3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4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5 년 월 ~ 년 월 ※ 공동체 기본이해교육은 모임 회원, 입주민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는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 사업참여자 모집 및 관리계획 구분 추진내용 및 방법 모집홍보 계획 ※ 새로운 사업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 계획을 작성해주세요. 사업 참여자와의 관계유지 및 역할배분 계획 ※ 새로운 사업참여자와의 관계유지 방안 및 그들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세요.(예 : 자생단체의 결합, 참여자 연락, 모임 활성화 등) ?? 장기운영계획 (추후 3개년 사업계획) 년도 사업명 예상 참여인원 추 진 과 정 (사업내용 및 프로그램명 등 기재) 자부담 확보방안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 자치구 내 타 주민모임 / 단체와의 네트워크 계획 주민모임 / 단체명 교류내용 및 방법 ※ 자치구 내에서 타 주민모임/단체와의 일상적인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 내용과 역할 계획 등을 작성 ?? 예산계획 1) 자부담 사업비 및 재능활용 계획 구 분 활용 계획 자부담 사업비 재 능 2) 비목별 예산 계획 (단위 : 원, %) 총사업비 내에서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붙임)에 맞게 계획하고, 선정 시 자부담사업비는 사전 확보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감액 조정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작성 바랍니다. 구 분 편성항목 산출내역 (편성항목별로 보조금과 자부담사업비를 구분하여 산출내역 작성) 총사업비 금 액 비 율 총 계 100% 소 계 세부사업1 회의수당 100천원×2명×2회 (보조금) 다과비 2천원×5명×2회 (보조금) 강사수당 200천원×1명×5회 (보조금) 구 분 편성항목 산출내역 (편성항목별로 보조금과 자부담사업비를 구분하여 산출내역 작성) 총 사업비 금 액 비 율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세부사업5 <구비서류 2> 2018년도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모이게 된 계기와 모임활동 소개 모이게 된 계기 ※ 회원들이 알게 된 계기와 생긴 과정을 4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단체의 활동비전 ※ 지속 운영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 활동비전 등을 4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단체 활동내용 주요 활동내용 ※ 단체의 활동내용을 4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전현년도 지원사업 운영내역 지원부처 지원기간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년 월 ~ 년 월 천원 년 월 ~ 년 월 천원 년 월 ~ 년 월 천원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4. 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5. 6~9, 지원액 <구비서류 3>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단체의 명칭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구 성 내 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사업비 지원 신청서 사 업 내 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 업 비 기대효과 준수사항 ○ 주택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체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교부,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첨문서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대 표 자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붙임5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8 - 호 > 2018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안) 아파트 단지 내외간 이웃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하고자 2018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1. .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아파트 단지 주민 제안의 공동체 활동 공모사업 지원 ○ 공모사업분야 사 업 분 야 주 요 프 로 그 램 1 소통/ 주민화합 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2 친환경 실천/체험 ① 친환경제품만들기 ② 에너지절약교육 / 생활용품 공유 ③ 녹색장터 ④ 텃밭 ⑤ 단지 가꾸기 / 꽃밭 ⑥ 도농교류 ⑦ 생태체험 3 취미 / 창업 ① 취미교실 ② 교양 ③ 기타 ④ 주부교육 ⑤ 부업 및 창업 4 교육 / 보육 ① 자녀교육 ② 보육 / 공동육아 ③ 공부방 / 독서실 5 건강 / 운동 ① GX 및 헬스 ② 구기 종목 / 걷기 및 자전거 ③ 건강 및 치매예방 6 이웃돕기/사회봉사 이웃돕기,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7 혼합 2개 이상의 사업분야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8. 12월 □ 지원방법 : 심사·선정된 아파트 단지 공모사업에 시·구 보조금 지원 ○ 지원사업비 : 1백만원 ~ 8백만원 (시·구 매칭 지원금 합계 기준) -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자부담률 차등 적용 사업 참여연수 구 분 신 규 2년 3년 4년 단지별 자부담률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 임대(혼합)단지의 자부담률 : 10% 이상(연속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부담률 적용) ※ 전년도 우수단지의 자부담률 : 10% 이상(연속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부담률 적용) □ 신청자격 ○ 아파트(임대·분양) 의무관리단지 3자 공동명의(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요건충족 및 공모사업 관련 각종 서류 제출 ※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타 마을공동체사업 및 자치구 자체 추진사업 등으로 안내 □ 제출서류 ① 공모사업 제안서 ② 공모사업 계획서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④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 신청서 ⑤ 자부담 입증서류 등 □ 제출기간 : 2018. 2. 1(목) ~ 28(수) □ 신청 및 접수 : 해당 자치구 담당 부서[붙임 참고] □ 결과발표 : 해당 자치구 담당 부서 개별 공지[자치구→단지] Ⅱ 추진절차 2018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절차 ① ② ③ ④ ⑤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시) ? 공모사업 제출 및 접수 (단지→자치구) ? 단지심사·선정 시비보조금 교부 (자치구,시) ?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단지,자치구)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단지→구→시) [1월중] [2월~3월] [3~5월] [~5월] [11~12월] ※ 시기별 사업절차는 시·자치구 상황(선거, 사업별 특성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Ⅲ 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추진일정은 시·자치구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 부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 ☎ 2133- 7297 -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부서[붙임참고] 붙임 6-1 2018년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신청서 《 아파트 》 □ 단지개요 소 재 지 단지규모 동 세대 준공연월일 자생단체 현황 예) 공동체활성화단체 명, 부녀회 명, 노인회 명 연 락 처 교육횟수 총 ______ 회 ※ 일자 및 시간은 교육·컨설팅 전담요원과 일정 협의 추진 □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요청 내용 ( ※ 필요성, 추진방향, 지원방안 등 자유롭게 작성) ? - - ? - - ? - - 위와 같이 주민리더 교육·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 청 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명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성명 (인) 붙임 6-2 2018년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활동기록부 1. 출장사항 성 명 일시 단지명 2. 활동 사항 분 야 교육 · 컨설팅 등 사항 2018. . . 성 명 (서명 날인) 붙임 7-1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2018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시비 구비 자체부담 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사 업 개 요 단지명 사업명 사업비(총액) 사업기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 : 선정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1부 붙임 7-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사 업 명 2018년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 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사 업 개 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 : 2018년 자치구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계획서 1부. 붙임 8-1 2018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 구 시비보조금 중간정산 보고서 (자치구 총괄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 ~ 2018. ○. ○ ○ 사업단지 : ○○아파트, ○○아파트 등 □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총괄) (단위 : 원) 구 분 계 시 비 구 비 단지부담 사업비 집행액 잔 액 상기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중간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 ○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8-2 2018년 아파트 공모사업 (보조사업자용) 단 지 명 ○○○ 사 업 명 사 업 비 (단위 : 원) 사업기간 2. 정산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집 행 율(%) 보조금(A) 자부담(B) 총사업비(A+B)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3. 세부 사업별 예산 지출 내역 (단위:원) 구 분 비목 및 편성항목 보조금 자부담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총 합 계 원 원 공동체 교육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세부사업 5 ※ 지출합계표 필수 작성 ※ 「2018년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비목 및 편성항목 기준에 맞게 작성 4. 예산 변경 내역 예산 과목 편성항목 자금 출처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B-A) 주요 변경사유 업무진행비 식비및다과비 보조금 100,000 200,000 증100,000 사업운영비 (사업1) 물품구입비 자부담 100,000 50,000 감50,000 5. 지출합계표 1) 보조금 지출합계표 No. 사용일자 (통장거래일) 집행 구분 사용처 (입금대상) 하위비목 편성항목 적 요 (사용목적 및 산출내역 등) 집행액 (원) 비고 1 17.01.01 체크카드 콘체○○ 세부사업1 식비 ○내용: 어떠한 일로 식사를 했다는 내용 ○산출내역: 8,000원×10명 = 80,000원 ○참석자: 10명(홍길동 외 9명) ○구비된 증빙자료: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 (영수증과 함께, 회의록 or 발표자료 or 방명록 or 사진 등. 최종 제출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80,000 2 17.01.01 계좌이체 홍길동 업무진행비 여비 ○내용: 어떠한 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 ○산출내역: 20,000원×2명 = 40,000원 ○수령자: ○출장일정: ~ ○출장장소: 40,000 3 합 계 2) 자부담 지출합계표 No. 사용일자 (통장거래일) 집행 구분 사용처 (입금대상) 하위비목 편성항목 적 요 (사용목적 및 산출내역 등) 집행액 (원) 비고 1 2 3 합 계 붙임 8-3 2018년 <○○구> 및 책임자 / 책임자 : ___________ 2018. . . ○ ○ 구 청 장 귀하 붙임 8-4 2018년도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 ○ 구 시비보조금 중간실적 보고서 1. 예산집행현황 ○ 총 괄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집행률 % ○ 집행세부내역 구 분 집 행 액 (단위 : 원) 비 고 총 계 강사료(수당) 교재인쇄 장소 임차료 소모성 물품구입 홍보인쇄비 수료증 제작 기 타 2.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현황 ○ 총괄 (단위 : 회, 명) 구 분 참여단지수 교육횟수 참여인원 비고 계 방문형 집합형 ○ 방문형 구 분 교육주체성명 교육 횟수 일시 (O/O) 참여인원 내 용 비 고 연번 단지명 주 소 세대수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 필요시 서식 추가 작성 가능 ○ 집합형 순번 일시 (O/O) 시 간 내 용 성 명 (교육·컨설팅 주체) 참여단지수 (참여단지명) 참여 인원 비고 1 OO개 단지 OOO 아파트 OOO 아파트 2 3 ※ 필요시 서식 추가 작성 가능 3.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구 분 관련 내용 우 수 사 례 건 의 사 항 관련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붙임 8-5 2018년도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 ○ 구 시비보조금 중간정산 보고서 (자치구 총괄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 ~ 2018. ○. ○. ○ 교육단지수 : ○○아파트, ○○아파트 등 ○개소 ○ 주요사업내용 - 방문형 교육·컨설팅 · · - 집합형 교육·컨설팅 · · □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시비(보조금) 상기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중간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 ○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9-1 2018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 구 시비보조금 정산보고서 (자치구 총괄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 ~ 2018. ○. ○ ○ 사업단지 : ○○아파트, ○○아파트 등 (총 ____ 개 단지) □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총괄) (단위 : 원) 구 분 계 시 비 (교부금) 구 비 단지부담 사업비 집행액 잔 액 상기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 ○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9-2 2018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OO구) ○ ○ ○ 아파트 공모사업 정산보고서 단 지 명 사 업 명 사 업 비 (단위 : 원) 사업기간 2.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집 행 율(%) 보조금(A) 자부담(B) 총사업비(A+B)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3. 세부 사업별 예산 지출 내역 ( 단위 : 원 ) 구 분 비목 및 편성항목 보조금 자부담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총 합 계 원 원 공동체 교육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세부사업 5 ※ 지출합계표 필수 작성 ※ 「2018년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참고 4. 예산 변경 내역 ( 단위 : 원 ) 예산 과목 편성항목 자금출처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B-A) 주요 변경사유 제출 일시 승인 여부 업무진행비 식비및다과비 보조금 100,000 200,000 증100,000 사업운영비 (사업1) 물품구입비 자부담 100,000 50,000 감50,000 5. 지출합계표 No. 사용일자 (통장거래일) 집행 구분 사용처 (입금대상) 하위비목 편성항목 적 요 (사용목적 및 산출내역 등) 집행액 (원) 비고 1 17.01.01 체크카드 콘체○○ 세부사업1 식비 ○내용: 어떠한 일로 식사를 했다는 내용 ○산출내역: 8,000원×10명 = 80,000원 ○참석자: 10명(홍길동 외 9명) ○구비된 증빙자료: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 (영수증과 함께, 회의록 or 발표자료 or 방명록 or 사진 등. 최종 제출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80,000 2 17.01.01 계좌이체 홍길동 업무진행비 여비 ○내용: 어떠한 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 ○산출내역: 20,000원×2명 = 40,000원 ○수령자: ○출장일정: ~ ○출장장소: 40,000 3 합 계 1) 보조금 지출합계표 ( 단위 : 원 ) No. 사용일자 (통장거래일) 집행 구분 사용처 (입금대상) 하위비목 편성항목 적 요 (사용목적 및 산출내역 등) 집행액 (원) 비고 1 2 합 계 2) 자부담 지출합계표 ( 단위 : 원 ) ※ 통장 인쇄내역 순으로 작성 ※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지출합계표 순으로 정리하여 별첨 붙임 9-3 2018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O O 구) ○ ○ ○ 아파트 공모사업 결과보고서 ※ 필요 시 항목 변경가능, 그림?그래프?표 등 활용가능 1. 공모사업명 : 2. 단지현황 ○ 단지개요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새주소: ) 세 대 수 세대 신청단체 단 체 명 회 원 수 ○ 단지특성(단지별 세대, 성별, 지역사회 등 관련) -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외 개 사업 ○ 추진주체 : , 대표자 : ○ 사업목적 및 내용 : ○ 총사업비 : 원 4. 세부사업 추진결과 ① 사업추진내용 - ○○ 사업 ? - ○○ 사업 ? ② 사업비 정산내용 프로그램 명 참여자 수 총 사 업 비(단위 : 원) 비 고 (산출내역 등) 월평균 연인원 계 지원비 자부담 계 5. 사업추진현황 ○ 사업추진 장면 (관련 사진) 6. 2017년도 아파트 커뮤니티 공모사업 추진효과 및 총평 ○ 직접효과 : ○ 에피소드 : ○ 주민평가 : ○ 문 제 점 : ○ 개선사항 등 총평 : 7. 2019년도 및 향후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명 : ○ 추진주체 : ○ 사업내용 : - ○○ 사업 ? - ○○ 사업 ? - ○○ 사업 ? ○ 소요 사업비 프로그램 명 참여자 수 총 사 업 비(단위 : 원) 산 출 근 거 월평균 연인원 계 지원비 자부담 ○ 월별 추진일정 프로그램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붙임 9-4 2018년도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 ○ 구 시비보조금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 ~ 2018. ○. ○. ○ 교육단지수 : ○○아파트, ○○아파트 등 ○개소 ○ 주요사업내용 - 방문형 교육·컨설팅 · · - 집합형 교육·컨설팅 · · □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시비(보조금) 상기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8. 12. . ○ ○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9-5 2018년도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 ○ 구 시비보조금 실적 보고서 1. 예산집행현황 ○ 총 괄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집행률 % ○ 집행세부내역 ( 단위 : 원 ) 구 분 집 행 액 비 고 총 계 강사료(수당) 교재인쇄 장소 임차료 소모성 물품구입 홍보인쇄비 수료증 제작 기 타 2.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현황 ○ 총괄 (단위 : 회, 명) 구분 참여단지수 교육횟수 참여인원 비고 총 계 방문형 집합형 ○ 방문형 구 분 교육주체성명 교육 횟수 일시 (O/O) 참여인원 내 용 비 고 순번 단지명 주 소 세대수 계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 필요시 서식 추가 작성 가능 ○ 집합형 순번 일시 (O/O) 시 간 내 용 성 명 (교육·컨설팅 주체) 참여단지수 (참여단지명) 참여 인원 비 고 계 1 OO개 단지 OOO 아파트 OOO 아파트 2 3 4 5 ... ※ 필요시 서식 추가 작성 가능 3.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구 분 관련 내용 우 수 사 례 건 의 사 항 관련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붙임 10 2018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표 (OO구) ○ 단 지 명 : OOO 아파트 평 가 기 준 배 점 기 준 배점 등 급 득점 비고 A B C 자부담 비율 ? 분양 단지 (A)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 (B) 전체 사업비의 20% ~ 30% 미만 (C) 전체 사업비의 10% ~ 20% 미만 ? 임대(혼합)단지 (A) 전체 사업비의 25% 이상 (B) 전체 사업비의 20% ~ 25% 미만 (C) 전체 사업비의 15% ~ 20% 미만 10 10 7 4 재능기부 실적 (A) 재능기부자 10명 이상 (B) 재능기부자 5명 이상~ 9명 이하 (C) 재능기부자 0명 ~ 4명 이하 10 10 7 4 고령친화 및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A) 3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 (B) 1개 ~ 2개 프로그램 운영 (C) 해당 없음 10 10 7 4 사업계획 대비 실적 (A) 사업확대 (B) 계획유지 (C) 사업축소 10 10 7 4 사업의 지속성 (A) 차년도 자부담으로 지속 (B) 차년도 지원 등으로 지속 (C) 차년도 미추진 10 10 7 4 입주민 참여도 (A)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B)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20% 미만 (C) 전체 세대수의 10% 미만 10 10 7 4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교육 (A) 교육 참가 (2명 이상) (B) 교육 참가 (1명) (C) 교육 미참가 10 10 7 4 활용도 (A) 추가서류제출 없이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정산완료 (C) 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확한 입력으로 추가서류 제출 10 10 4 모범 사례 갈등관리 공동체 활성화 활동 관련 입대위·입주민 의견차이조정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 등의 성공적인 갈등조정 사례 10 1 ~ 10점 자체적으로 채점 사업 적극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한마당 행사 참여 등의 사업 참여에 관한 적극성을 보인 사례 10 ※ 자치구가 각 단지를 평가하여 차년도 공모사업 심사에 반영 붙임 11 【 커뮤니티 전문가 관련 기본지침 】 구 분 세 부 내 용 모집 관련 ○ 공개모집 의무화 :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 ○ 모집 및 위촉시기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공모사업 개시 전 커뮤니티 전문가 위촉 자격기준 구체화 ○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공동주택관리 및 그 외 공동체 분야 사업추진 경험이 있는 자(예 : 마을활동가, 마을사업지기 등) ○ 서울시 관련 기관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 그 외 공동체 분야 전문가 및 관련 전공자 등 ※ 상기 조건 중 1개 이상 조건을 충족하며, 전산작업을 위한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활동수당 ○ 1일 90,000원 ※ 1일 6시간 근무기준 선발방법 구체화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항목 : 활동경력, 자격증 및 수료증, 컴퓨터 활용능력 등 - 면접심사 항목 :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적극성, 프로그램 기획·운영능력, 의사소통능력, 공동주택 이해도 등 커뮤니티 전문가 역할 ○ 단지 진단 및 단지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수립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컨설팅(유선·방문) 및 모니터링 ○ 공동체 활성화사업 신규단지 발굴 및 기존 참여단지 등 사후관리 ○ 지역 사회 네트워크 지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체 활성화 단체와의 연계 협력 및 기타 유관기관 연계) ○ 공동체 활성화 사업 단지별 보조금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정산 업무 ○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외부강사 섭외, 교육 진행 등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간·결과보고, 홍보 등 기타 업무 지원 ※ 커뮤니티 전문가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는 자치구(별도계획 수립)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붙임 12 2018년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현황 연번 자치구명 관련부서 전화번호 비 고 1 종 로 주택과 2148-2602 2 중 구 주택과 3396-5704 3 용 산 주택과 2199-7352 4 성 동 마을공동체과 2286-6541 5 광 진 주택과 450-7648 6 동대문 주택과 2127-4664 7 중 랑 주택과 2094-2124 8 성 북 주택정책과 2241-2705 9 강 북 주택과 901-6816 10 도 봉 마을공동체과 2091-2473 11 노 원 공동주택지원과 2116-3846 12 은 평 주거재생과 351-7374 13 서대문 주택과 330-1154 14 마 포 주택과 3153-9305 15 양 천 주택과 2620-3467 16 강 서 주택과 2600-6824 17 구 로 주택과 860-2961 18 금 천 주택과 2627-1617 19 영등포 주택과 2670-3657 20 동 작 주택과 820-9770 21 관 악 주택과 879-6334 22 서 초 주거개선과 2155-7328 23 강 남 주택과 3423-6056 24 송 파 주택관리과 2147-2958 25 강 동 주택재건축과 3425-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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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60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신 (02-2133-7297) 관리번호 D00000326856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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