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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추진( 소유자 등 시민 신청에 의한 민간건축물 안전 점검 )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388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권경희 남궁환 김유식 김성보 03/13 류훈 협 조 건축안전제도팀장 최재준 주무관 이동준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추진 ( 소유자 등 시민 신청에 의한 민간건축물 안전 점검 ) 2019. 03.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추진 ( 소유자 등 시민 신청에 의한 민간건축물 안전 점검 )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민간건축물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건축조례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18.10.4 /‘19.1.3개정 - 소유자 등이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현장 안전점검 지원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 대책 (행정2부시장방침, ‘18.6.20) - 시민신청 및 즉시점검 총 542건 시행, 점검결과 안내 등 조치 추진 ○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53호, ‘19.3.6) ?? 추진 배경 ○ 용산 건물 붕괴사고(’18.6월), 강남구 대종빌딩 기둥 균열(‘18.12) 등 안전 사각지대 노후 민간건축물 붕괴 사고로 사회 불안감 증폭 ○ 관련 법령상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임의관리대상 중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42만여동으로, 위험건물 판단 시 3종 시설로 지정 관리 가능 ○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현장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 필요 [ 임의관리대상1] 중 소규모 건축물2) 현황 : 54만여동 (단위: 동) ] 구 분 총동수 노후건물동수(20년이상) ~20년 20~30년 30~40년 40년~ 합계 536,729 422,188 (79%) 114,541 175,144 85,911 161,133 단독주택 331,859 300,847 (91%) 31,012 128,284 55,449 117,114 다세대주택 87,880 29,089 (33%) 58,791 19,919 7,893 1,277 근린생활시설 95,343 77,185 (81%) 18,158 22,897 19,336 34,952 기타 용도 21,647 15,067 (70%) 6,580 4,044 3,233 7,790 1)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 2) 연면적 1,000㎡이하로 10층 이하 건축물(아파트와 연립 제외) Ⅱ 추진 방향 ??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신속 대응 및 기회 확대 ○ 상시 사업 홍보 및 접수 시행으로 안전점검 및 조치 시기 지연 방지 ○ 지원 대상을 소규모 노후건축물(’18년)에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전체로 확대 ?? 육안 안전점검 한계를 보완하여 점검의 내실화 ○ 사용자 의견청취, 필요시 마감재 일부 해체, 장비 활용 등 보완 Ⅲ 추진 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1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 )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3종시설물 지정), 건축법(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인 집합건축물 등), 공동주택관리법(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등 관련법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 ○ 지원내용 : 건축 전문가 현장방문, 구조 안전점검 및 보강 방안 자문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자치구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 접수) ○ 추진방법 - 시민 대상 신청접수 받아 건축 구조전문가 방문 점검 시행 (2인 합동 점검)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pool) 및 자치구 전문가 인력풀 활용 - 정비구역 내외 구분 없이 일괄로 접수받아 구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총괄 점검하는 것이 원칙, 다만 자치구 조직 및 인력 여건에 따라 점검 시행 계획 수립 (정비구역내 점검결과는 서울시 각 사업시행부서에 통보하여 협업 추진) ○ 점검절차 홍보 및 접수 (시·구 홈페이지) ? 서류확인 (사전 검토) ?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 안내 및 보고 ?시 홈페이지,120 안내 및 홍보 ?자치구 접수 ?건축물대장 등 확인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인접 건축물 대장 확인 ?안전점검단 방문일정 건축주와 협의(시간약속)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등(2인1조) ?결과 안내 (구청장⇒건축주) ?점검 결과 보고 (구청장⇒서울시) ?? 안전점검 방법 및 결과 조치 ○ 점검 방법 : 서류 확인 및 현장 육안 점검 - 상주 중인 건축물 관리자나 사용자의 의견청취 실시 - 필요시 마감재 일부 해체, 전자 내시경 등 장비 활용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시 연계) - 신청 접수 즉시 안전점검 시행 (최소 15일 이내) ⇒ 5단계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부여 등 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 조 치 - 내·외부 균열여부 등 확인 후 취약건축물 판단되어 계속 관리가 필요한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특법 3종 지정(구청장 판단) - 위험 정도가 심할 경우(불량,미흡) 구청장이 소유주와 협의하여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시 정밀점검 또는 안전진단 이행 행정조치) - 점검일시 및 점검결과(공문) 신청자에게 문자 서비스 제공 병행 - 서울시에 점검결과 보고(주간-메일,분기-공문) 및 전산 자료 관리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약100백만원 (700개동 점검시) ○ 28만원(특급기술자) × 2인 × 700개동/2개동·1일 = 200백만원 ○ 시·구 분담률: (시):(자치구) = 5:5 ?? 예산조치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예산(613백만원) 일부 활용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일반회계)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Ⅴ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과 사업추진 협조 - 사업추진 계획서 수립, 점검 전문가 인력 구성 (서울시 전문가 pool 참고: 구조안전진단위원(50명) → 건축안전자문단(300명) 확대 예정(추후 별송)) - 사업 홍보 및 접수 창구 마련(홈페이지 수정 등), 예산 확보 - 안전점검 시행 및 예산 집행,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 결과 보고(주간-메일,분기-공문/붙임2 서식 참고) 및 전산 관리 ○ 예산 확보 - 시·구 분담비율 5:5임을 고려하여 자치구 예산 확보 - 점검 결과 보고(분기별)시 예산 배정 요청(붙임2 서식 참고) ○ 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운영 독촉 - 민간건축물, 공사장, 지진·화재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능 확보를 위한 법정 조직인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조기 설치 -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하여 체계적 운영 요청 ※ 건축조례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소유자 등이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현장 안전점검 지원’ 에 따라 상설 운영 필요 ?? 추진일정 ○ ’19.3월 : 자치구별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홍보, 접수 ○ ‘19.4월 : 신청서 접수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따로붙임 1. 안전점검 관련서식(점검표, 일일보고 서식) 1부. 2.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법령 요약 1부. 3. 홍보 안내문 및 접수 신청서 서식 1부. 4.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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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안전점검 관련서식(수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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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법령 요약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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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홍보문 및 신청서 서식(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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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건축물 구조안전진단위원 명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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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추진( 소유자 등 시민 신청에 의한 민간건축물 안전 점검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388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7) 관리번호 D00000357693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