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택시 운송사업 대표자 변경 사업면허증 재교부 알림(미동운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 대표자 변경 사업면허증 재교부 알림 1. 에서 제출한 대표자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재교부하오니 관련기관(부서) 및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에서는 재교부된 사업면허증을 수령하고, 관련법령 및 면허조건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변경내역] 사 업 면허번호 상 호 주 사무소 대표자 변경 내역 변경전 변경후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2. 결격사유 조회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서구청장(세무1과장),강서구청장(세무2과장),강서세무서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6/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0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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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 대표자 변경 사업면허증 재교부 알림(미동운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094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726611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