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택시 대표자 변경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미동운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택시 대표자 변경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 민원서류-22390(2019.6.27.)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대표자 변경에 대해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조회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나. 결격사유 조회 내역 구 분 내역사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 임 :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6/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0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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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대표자 변경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미동운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011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726596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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