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알림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2748(2019.6. 28. )호와 관련입니다. 2. ′19. 7월부터 난임치료 건강보험 확대 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사업이 아래와 같이 확대(변경) 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사업 변경 내용과 변경된 서식을 관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안내 및 전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 구분 기존 변경 대상 (연령) 만 44세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연령) 연령 제한 폐지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금액 회당 최대 50 만원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기존회차: 회당 최대 50만원 확대회차: 회당 최대 40만원 회당 최대 40만원 쵯수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3회 확대) 체외수정 동결배아 5회(2회 확대) 인공수정 5회(2회 확대) 적용 시점 ′19. 7. 1(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적용 ※ 건강보험 회차와 정부지원 회차가 다를 경우 정부지원 회차 순서에 따라 금액 지원 예) 만 44세 이하자가 건강보험확대 대상(신선5회)이나, 정부지원이 기존대상(신선4회)인 경우 지원 가능 금액은? ☞ 50만원 (정부지원 회차 순서에 맞게 금액 지원) ※ 만 45세 이상자는 회차와 관계없이 모두 확대 대상 기준 금액(40만원) 지원 예) 만 45세 이상자가 최초로 정부지원 신선배아 1회차 지원을 받을시 지원가능 금액은? ☞ 40만원 ※ 시스템 입력은 7월 1일부터 가능, 세부사항 PHIS 공지 통해 안내 예정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난임 지원 관련 변경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나래 가족건강팀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06/28 代김동섭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6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naraero@seoul.go.kr / 부분공개(5)
18133716
20210929095108
본청
건강증진과-13684
D00000372687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