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공개공지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e-호조 지급)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공개공지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e-호조 지급) 알림 1. 건축기획과-11227(2019. 6. 18.), -11318(2019. 6. 19.)호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하신 시비보조금(2019년 공개공지 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19년 공개공지 개선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 나. 교부내역 (금액 단위: 천원) 구분 지원대상 교부 금액 입금 계좌 예금주 합계 다. 교부방법: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라. 지급일자: 2019. 6. 28. 마. 예산과목: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자치단체 자본보조) 바. 교부조건 1)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미집행 사유 발생시 사업비를 즉시 서울시로 반납 2) 사업완료 2개월 내 사업 실적(정산)을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기한을 정하여 서울시에 함께 반납하여야 함 ※ 반납시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 잔액 및 이자액을 확정후 고지한 즉시 반납(자치구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실적(정산)보고 및 이자 반납 방법: 건축기획과-11227(2019. 6. 18.), 건축기획과 -11318(2019. 6. 19.)호 공문 참조 3)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사업계획서 비율 기준 집행) 집행 기준보다 자부담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 비율도 낮추어 정산후 반환 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조은주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6/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006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건축관리팀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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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개공지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e-호조 지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006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주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726524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