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부강의 신고(소방경 성귀연)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와 관련입니다. 2.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의 요청이 있어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외부강의를 신고합니다. 가. 외부강의 개요 소속 계급 성명 강의 일시 외부 출강기관 강의 과정 광진소방서 (예방과) 지방소방경 성귀연 2019. 07. 05.(금) (13:50~14:40)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붙임 1. 외부강의 요청 문서 1부. 2. 외부강의 신고서 1부. 끝. 검사지도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김옥석 소방서장 06/28 이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918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sgy8421@seoul.go.kr / 부분공개(6)
18133572
20210929095108
본청
예방과-9180
D000003727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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