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관련) 1.「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기능 및 절차 등)와 관련하여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 층수 21층 미만으로 건축물의 규모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을 건설 계획으로 299.94%이하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이 결정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최초 사업계획인가 신청 전 정비계획에서 결정 된 법적 상한용적률 확정을 위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따로 붙임 내용과 같이 법률자문(관련부서: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받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법률자문의뢰서 1부. 끝.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28 박경서 협조자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시행 건축기획과-120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18133387
20210929095108
본청
건축기획과-12060
D000003726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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