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문서간 상세주소 일치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정비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문서간 상세주소 일치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정비 안내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892호(2019.06.28.)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다가구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8.12.4.)하여 건축물대장 작성시 호(가구)별 전용면적을 건축물대장(호별 면적대장)에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동·층·호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에 따라 표기해야하나,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주가 임의로 작성한 호(가구)를 기준으로 호별 면적대상이 작성되어 건축물대장과 도로명주소대장 간 상세주소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4. 자치구에서 다가구주책 신축시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하여 다가구주택에 부여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기준으로 건축물대상(호별 면적대장)이 작성 될수 있도록 자치구 건축부서와 도로명주소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에서 지자체 건축부서에 붙임내용을 안내할 예정(행안부, 국토부 협의완료) 5. 아울러, 이미 작성된 호별면적대장 중 상세주소가 미 부여된 다가구주택은 정부합동평가 상세주소 부여대상으로 관리 할 예정이오니 조속한 시일내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공적장부간 상세주소가 일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代박종필 자치행정과장 전결 06/28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30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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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간 상세주소 일치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정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026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2133-5841) 관리번호 D0000037266491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